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추가주거비 기준 – 지역별·가구별 인정 한도

개인회생에서 추가주거비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매년 연초에 최저생계비·추가생계비가 인상되며, 그중 추가주거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 최저생계비 속 기본주거비 (전국 동일)

가구기본주거비
1인 가구25만 원
2인 가구42만 원
3인 가구53만 원
4인 가구65만 원

총주거비 = 기본주거비(전국 동일) + 추가주거비(권역별 차등)

지역별 권역 구분

개인회생에서는 국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가주거비 인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권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권역해당 지역
1권역서울특별시 전 지역
2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세종·용인·화성
인천 일부, 경기(수원·성남·고양·안양·부천·과천·광명·의정부 등)
3권역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군 지역 제외)
경기(안산·김포·광주·파주)
4권역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지역

2025년 추가주거비 인정한도 (권역별·가구별)

각 권역별 총주거비 인정 한도에서 기본주거비를 제외한 금액이 추가주거비 인정한도가 됩니다.

권역1인2인3인4인
1권역 (서울)51만83만107만130만
2권역 (과밀)38만62만79만96만
3권역 (광역시)21만35만45만54만
4권역 (기타)16만26만34만41만

예시 계산

거주지·가구기본주거비추가주거비총 인정 한도
서울 1인25만51만76만 원
4권역 1인25만16만41만 원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 확대 (2025년)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월세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주거비로 인정되었으나, 아래 항목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이자
  • 전기·수도·관리비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우선 적용되며, 다른 지방법원들도 유사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본인 거주 지역에서도 추가 항목 인정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추가생계비·추가주거비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새롭게 확대된 추가주거비 인정 범위를 활용하여 전세자금대출 이자와 관리비까지 포함시키면 변제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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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RmdIkgDALP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 |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태그: #개인회생#변제금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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