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회생 도중에 이직해서 연봉이 올랐거나, 사업이 잘돼 매출이 늘면 변제금도 같이 올라가나요?”
이 질문은 회생 절차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과 절차 중 발생한 소득 변동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회생 절차의 기본 구조: 변제금은 ‘신청 당시 소득’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3~5년 동안 변제하게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 기본적으로 회생신청 직전 6개월~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 수립
- 변제계획은 통상 신청 단계에서 제출되며, 보정명령 등을 통해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 가능
- 이후 인가 전까지는 채권자집회 및 심문을 통해 검토, 인가 후에는 통상 고정
따라서 신청 이후 수입이 소폭 늘더라도, 그 자체로 변제금이 자동 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생 단계별 소득 증가 시 대응 기준
1단계. 신청 후 개시결정 전
가장 민감한 단계로, 법원이 수시로 보정명령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시기에 이직이나 소득 증가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실무상 주의: 통장 입출금 내역·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이직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숨기고 이전 소득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응: 이직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 경우, 변제계획안 재작성 필수
2단계. 개시결정 이후 ~ 인가 전
이직 후 소득이 올랐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채권자 또는 금융기관이 소득증가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유의: 채권자와의 관계가 민감한 경우에는 소득 증가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3단계. 인가결정 이후 ~ 면책 전
인가 이후에는 실무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매년 소득자료 제출 의무
- 소득 증가율이 20%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변제금에 추가 반영하도록 결정될 수 있음
조건부 인가의 경우, 소득 변경 보고 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4단계. 면책 결정 이후
이 시점부터는 변제 완료 후 채무 면책이 확정된 상태로, 소득 증가는 회생 절차와 무관합니다. 자유롭게 경제활동 가능합니다.
실무 적용 예시
| 상황 | 변제금 조정 여부 | 비고 |
|---|---|---|
| 신청 후, 개시 전 이직·연봉 상승 | 조정 대상 | 변제계획안 수정 필요 |
| 개시 후, 인가 전 연봉 상승 | 원칙상 조정 대상이나 실무상 반영 사례 드묾 | 채권자 이의제기 시 예외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아님) | 변제금 고정 | 신고 의무 없음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 일부 추가 납부 가능성 | 매년 소득 보고 기준 |
전략적 판단 포인트
- 회생 신청 전에 이직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인가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
- 회생 진행 중 예상보다 소득이 크게 상승할 경우 채권자 이의 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 시 전체 부담 상승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매년 소득 자료 제출 시점에 대비한 수입·지출 내역 관리 필요
수입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기’와 ‘정직성’이 중요
개인회생 중 소득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한 채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로 간주되며, 회생 기각·변제계획 변경·면책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약
- 소득 증가 시점이 ‘개시결정 전’이라면 반드시 반영 필요
- ‘인가 이후’라면 조건부 인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영향 없음
-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전략적 신청 시기 조정이 바람직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APl3wuBk5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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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