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2025년 제도 개편으로 고소득자도 ‘기타생계비’를 인정받아 회생이 가능해졌습니다.

01. 제도 도입 배경

과거에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생계비 공제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지출(고액 월세, 자녀 교육비 등)이 많은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변제금이 책정되곤 했습니다.

구분내용
과거소득 대비 생계비 인정액이 적어 회생 진행 불가 사례 다수
현재2025년 제도 개편으로 실질 소득과 지출을 반영한 ‘기타생계비’ 인정

02. 기타생계비 적용 요건

모든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것
  2. 총 생계비 공제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26년 가구별 적용 소득 구간

가구원기준 중위소득(100%)적용 대상(150% 초과)
1인2,564,238원3,846,357원 ~
2인4,199,292원6,298,938원 ~
3인5,359,036원8,038,554원 ~
4인6,494,738원9,742,107원 ~

※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세후 월 소득)

03. 인정 가능한 추가 지출

단순 과소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 유지 및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지출’임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항목내용
주거비지역별 한도 초과 월세, 전세자금대출 이자
차량 유지비영업용 차량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교육·보육자녀 학원비, 베이비시터 비용(맞벌이 등)
통신비업무상 필수적인 고액 요금
보험료실손보험 및 보장성 보험료

04. 주의: 공제 제한 요건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제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 변제율 40% 미만: 생계비를 뺀 변제금이 원금의 40% 미만이면 인정 불가
  • 최근 채무 과다: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빚의 50% 이상인 경우

즉, 변제율을 40% 이상으로 맞추면서 생계비를 최대한 인정받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05. 고소득자 회생, 타이밍 놓치면 직장도 잃습니다

“수임료가 부담돼서…”라며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채권사는 당신의 급여 통장에 ‘압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망설임의 진짜 대가

단순한 이자 손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급여 압류 통지서’가 회사로 발송되는 순간커리어와 사회적 평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의 방어 전략

서류 구비 후 ‘금지명령’ 신청 = 모든 독촉 및 급여 압류 즉각 중단. 회사는 당신의 채무 사실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회생의 핵심은 빚 탕감이 아닙니다. ‘현재의 연봉’과 ‘직장 내 위치’를 지키면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결하는 것입니다.

김앤파트너스 ‘시크릿 케어’ 솔루션

  • 가족·회사 비공개: 법원 우편물 100% 사무실 대리 수령
  • 품위 유지비 방어: 고소득자 특화 ‘추가 생계비’ 소명 노하우
  • 1:1 전담 마크: 사무장 아닌 변호사가 직접 리스크 관리

고소득자 회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6년 최신 기준을 적용하여 월 변제금을 획기적으로 낮춰드립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

태그: #개인회생#근로소득#변제금생계비#압류추심방어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