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하면 혹시 지금 쓰는 자동차나 휴대폰, 정수기 같은 렌탈 제품… 다 반납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부·리스·렌탈로 쓰는 물건들이 대부분 생활 필수품이다 보니, 실제로는 채무보다 더 중요한 걱정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3가지 질문
- 자동차 할부·리스 중인데 가져가면 어떡하지?
- 휴대폰 할부금 남아 있는데 반납해야 하나?
- 정수기·가전 렌탈료 내기 힘든데 회생하면 자동 해지되나?
이런 고민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망설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반납해야 하는 경우와 그대로 써도 되는 경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1. 할부 — 그대로 사용 가능
할부는 물건 소유권이 이미 나에게 넘어온 상태에서 대금만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할부 해당 사례
- 휴대폰 단말기 24개월 할부
- 자동차 36개월 할부 (캐피탈)
- 신용카드 할부
Q. 회생하면 할부 물건을 반납해야 하나요?
A.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미납 금액)를 조정하는 절차이지, 이미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을 다시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못 낸 할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다른 빚과 동일하게 회생채권으로 넣어 정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휴대폰, 자동차, 가전제품 등 할부 물건은 회생 전과 동일하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리스 — 납부하면 유지, 부담되면 반납 가능
리스는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는 물건을 장기간 빌려 쓰는 계약입니다. 주로 자동차, 고가 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Q. 회생 중에도 리스 차량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리스료를 계속 납부하면 계약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경우 리스 회사는 회생채권자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Q. 리스료가 부담돼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 리스 계약 해지
- 차량을 리스사에 반납
- 밀린 리스료 + 중도해지 위약금 → 모두 회생채권으로 정리 가능
계속 쓰고 싶으면 그대로 사용, 정리하고 싶으면 반납 후 위약금 포함해 회생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3. 렌탈 — 사용료 내면 유지, 해지도 자유
렌탈은 중·저가 물품을 빌려 쓰며 매달 사용료를 내는 계약입니다.
렌탈 해당 제품
- 정수기·공기청정기
- 냉장고·TV
- 복사기 (사무용)
- 기타 생활·사무용 제품
Q. 렌탈 제품은 회생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소유권이 렌탈사에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재산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Q. 회생 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렌탈료만 계속 내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Q. 렌탈료가 부담돼서 해지하고 싶다면?
- 렌탈사에 회생 진행 중이니 반납하겠다고 전달
- 렌탈 제품 회수
- 남은 렌탈료·위약금 → 모두 회생채권으로 정리
추가 비용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는 처리 방식 비교
| 구분 | 소유권 | 회생 중 사용 | 해지·반납 시 처리 |
|---|---|---|---|
| 할부 | 채무자 본인 | 그대로 사용 | 반납 개념 없음 (못 낸 금액만 회생채권) |
| 리스 | 리스회사 | 리스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 렌탈 | 렌탈회사 | 렌탈료 납부 시 유지 | 반납 + 위약금 → 회생채권 |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 할부 물건은 그대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 없음
- 리스·렌탈은 계속 사용할지, 정리할지 선택 가능
- 밀린 사용료·위약금은 모두 회생채권으로 넣어 정리 가능
- 자동차 리스·렌탈 가전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은 회생 때문에 빼앗기는 일은 없음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BMuqpQBSqo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