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개인회생·파산과 관련된 제도가 여러 가지 바뀝니다. 올해 달라지는 핵심 3가지를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L2gFahiHkL8
1. 압류방지통장 신설 (예치한도 250만 원)
기존에는 통장 잔액 중 185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되었고, 실제로 이 금액을 보호받는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를 1개 지정할 수 있으며, 월 입금 누적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우체국·농협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월급 통장을 이 계좌로 지정하면, 급여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어 생활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보험 해약환급금 면제 재산 250만 원으로 상향
회생·파산에서 보험 해약환급금의 면제(공제) 한도가 기존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회생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파산에서는 환가 대상이 줄어들어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3. 생계비 공제 확대 — 추가 주거비
2026년 생계비 검토위원회 결과, 추가 주거비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전세 담보대출 원리금, 월세,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 주거 관련 비용을 합산하여 공제
- 1인가구 기준 최대 약 86만 원까지 주거비 공제 가능 (기본 생계비 포함 주거비 27만 원 + 추가 주거비 최대 59만 원)
- 지역별(서울·경기·광역시 등) 금액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
자녀 교육비 공제도 소폭 상향되었으며, 고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 기타 생계비 규정도 완화되었습니다.
4. 회생법원 신설 (광주·대전·대구)
2026년 3월부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이 신설됩니다.
| 회생법원 | 관할 지역 |
|---|---|
| 대구 회생법원 | 대구, 경북 |
| 광주 회생법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 대전 회생법원 | 대전, 충남, 충북 |
기존 관할 법원 외에 회생법원을 선택할 수 있어 인가율·실무 준칙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압류방지통장 — 250만 원까지 보호, 2월 1일 시행
- 보험 해약환급금 — 면제 한도 250만 원으로 상향
- 추가 주거비 공제 — 지역별 최대 59만 원 추가 공제
- 회생법원 3곳 신설 — 3월부터 선택지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