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수급자이고 장애인인데 500만 원 정도 못 갚았어요. 통장 압류에 신용불량까지 됐는데, 저도 해당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2)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이시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아예 별도의 채무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맞을까?

제도

조건

적합한 경우

개인회생

정기적 소득 필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지급불능 상태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배드뱅크

소액채무

1천만 원 이하 소액채무

채무조정

연체 30일 이상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수급비·장애연금만으로는:
– 변제 능력을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를 빼면 변제금으로 남는 금액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500만 원 소액이라면? 배드뱅크를 먼저 확인하세요

항목

내용

운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대상

소액 연체 채무자

감면

원금의 일부만 납부 시 나머지 면제

비용

무료

신청

KAMCO 방문 또는 온라인

채무가 500만 원 수준이라면, 파산보다 배드뱅크 소액채무 면제 제도가 더 빠르고 간편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상태라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세요.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연금 등 법에서 정한 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비를 받으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법률비용이 걱정되시면

기초수급자·장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장애인·기초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2.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소액채무(500만 원)라면 배드뱅크 면제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4. 통장 압류 중이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급선무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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