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2026년에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구별 금액과 변제금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월) |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3인 가구 | 약 321만 원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결정됩니다.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된 수치입니다.
최저생계비가 왜 중요한가?
개인회생·파산에서 최저생계비는 두 가지 기준이 됩니다.
회생 vs 파산 판단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 많으면 개인회생 대상
변제금 계산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 (청산가치 이슈가 없는 경우)
변제금 계산 예시 (1인 가구, 세후소득 250만 원)
구분 | 25년 기준 | 26년 기준 |
|---|---|---|
최저생계비 | 143만 원 | 154만 원 |
월 변제금 | 107만 원 | 96만 원 |
3년 총 변제금 | 3,852만 원 | 3,456만 원 |
차이: 매달 11만 원 × 36개월 = 396만 원
최저생계비가 오를수록 같은 소득 대비 변제금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 시기 전략
2026년 최저생계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청 사건부터 적용
소득 변동이 없다면 → 연초(1월) 신청이 유리 (생계비 인상 혜택)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 → 생계비 인상과 무관하므로 미룰 필요 없음
연말 성과급이 큰 경우 → 성과급 반영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핵심 정리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전년 대비 약 6~7% 인상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 가구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가장 유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