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부채증명서부터 변호사 수임료까지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드는 5가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NsXCoz4J2zE

1.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은행·캐피탈 등)가 현재 남은 원금·이자를 공식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 1건당 약 1만~1.5만 원 (은행 수수료 + 대행 수수료)
  • 채권자 10명이면 약 10만~15만 원

2. 인지대 (법원 신청 수수료)

구분인지 비용전자소송 (10% 할인)
개인회생30,000원27,000원
개인파산2,000원1,800원
금지/중지 명령각 1,000원

3.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 등기 1건 = 5,200원
  • 채권자 10명 기준: 회생·파산 약 41만~42만 원 수준
  •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는 30~40% 환급 가능

4. 예납금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보수)

  • 개인회생: 서울 등 대부분 법원은 내부 회생위원이라 예납금 없음. 단, 영업소득자나 고소득자는 외부 위원 지정 시 약 50만 원
  •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예납금 발생. 약 70%가 30만 원, 약 10%가 50만 원

5. 변호사 수임료

위 비용을 제외한 순수 법무 비용입니다.

  •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차이
  • 최근 대출·도박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
  • 부가세 제외 약 200만 원 전후

비용 비교 시 주의사항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부채증명서·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해도 나머지 비용을 불투명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항목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총비용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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