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가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드는 5가지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NsXCoz4J2zE
1.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는 채권자(은행·캐피탈 등)가 현재 남은 원금·이자를 공식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요)
- 1건당 약 1만~1.5만 원 (은행 수수료 + 대행 수수료)
- 채권자 10명이면 약 10만~15만 원
2. 인지대 (법원 신청 수수료)
| 구분 | 인지 비용 | 전자소송 (10% 할인) |
|---|---|---|
| 개인회생 | 30,000원 | 27,000원 |
| 개인파산 | 2,000원 | 1,800원 |
| 금지/중지 명령 | 각 1,000원 | — |
3. 송달료
법원이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 등기 1건 = 5,200원
- 채권자 10명 기준: 회생·파산 약 41만~42만 원 수준
-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는 30~40% 환급 가능
4. 예납금 (회생위원·파산관재인 보수)
- 개인회생: 서울 등 대부분 법원은 내부 회생위원이라 예납금 없음. 단, 영업소득자나 고소득자는 외부 위원 지정 시 약 50만 원
-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예납금 발생. 약 70%가 30만 원, 약 10%가 50만 원
5. 변호사 수임료
위 비용을 제외한 순수 법무 비용입니다.
-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차이
- 최근 대출·도박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차이
- 부가세 제외 약 200만 원 전후
비용 비교 시 주의사항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부채증명서·인지대·송달료·예납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임료가 저렴해도 나머지 비용을 불투명하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항목별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총비용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