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사업장 보증금도 압류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자산이라고는 개인사업장 하나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파산 면책 되나요? 사업장 압류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재산 유형파산재단 편입비고
부동산O매각 후 배당
예·적금O잔액 전부
보험 해약환급금O해약 시 예상 환급금
임차보증금O아래 예외 확인
생활필수품X면제재산

주택 보증금 vs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구분주택 임차보증금사업장 임차보증금
적용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보호적용조건부 적용
면제재산 인정가능성 높음가능성 낮음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의 경우:
– 영업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보증금 회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 재산만 있으면? → 동시폐지

재산이 1,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밖에 없다면, 동시폐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폐지란: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것
– 별도의 재산 배당 절차 없이 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감
–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하고 빠름

핵심 정리

  1.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2. 주택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나, 사업장 보증금은 다릅니다.
  3. 소액 재산만 있으면 동시폐지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4. 보증금 처리는 관재인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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