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자산이라고는 개인사업장 하나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파산 면책 되나요? 사업장 압류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재산 유형 | 파산재단 편입 | 비고 |
|---|---|---|
| 부동산 | O | 매각 후 배당 |
| 예·적금 | O | 잔액 전부 |
| 보험 해약환급금 | O | 해약 시 예상 환급금 |
| 임차보증금 | O | 아래 예외 확인 |
| 생활필수품 | X | 면제재산 |
주택 보증금 vs 사업장 보증금의 차이
| 구분 | 주택 임차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
|---|---|---|
| 적용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소액임차인 보호 | 적용 | 조건부 적용 |
| 면제재산 인정 | 가능성 높음 | 가능성 낮음 |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의 경우:
– 영업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이 보증금 회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액 재산만 있으면? → 동시폐지
재산이 1,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밖에 없다면, 동시폐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폐지란: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것
– 별도의 재산 배당 절차 없이 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감
–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하고 빠름
핵심 정리
-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주택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나, 사업장 보증금은 다릅니다.
- 소액 재산만 있으면 동시폐지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처리는 관재인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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