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코인투자 사기로 우울증 등 치료 중입니다. 파산 진행 중인데, 파산 신청 전에 보험을 해약해서 어머니가 지인 채무를 변제했어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실업급여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2)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여러 가지가 겹쳐서 불안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편파변제에 해당하는가?
파산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 상황 | 편파변제 여부 |
|---|---|
| 본인이 직접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 해당 가능성 높음 |
| 어머니가 임의로 보험 해약 후 변제 | 고의성 낮게 평가 |
| 생활비·의료비로 사용 | 해당 없음 |
질문자의 경우, 어머니가 본인 허락 없이 보험 해약금으로 지인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무자의 고의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쟁점 2: 코인 투자 사기와 면책
| 요소 | 판단 |
|---|---|
| 코인 투자로 손실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성 |
| 사기 피해인 경우 | 면책에 유리 |
| 우울증 치료 중 | 정상참작 요소 |
코인 투자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불허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피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경찰 신고, 피해 내역 등)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쟁점 3: 재량면책 가능성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에게 유리한 요소:
– 사기 피해자임
–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 중 (진료기록 소명)
– 현재 실업급여로만 생활 (지급불능 명확)
– 파산 절차에 성실히 참여 중
실업급여는 보호됩니다
실업급여는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로 생활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 자료 | 용도 |
|---|---|
| 병원 진료기록 | 우울증 치료 사실 소명 |
| 사기 피해 신고서 | 코인 사기 피해 입증 |
| 보험 해약 내역 | 해약 경위·주체 소명 |
| 어머니 진술서 | 임의 변제 사실 확인 |
핵심 정리
- 어머니가 임의로 변제했다면 편파변제 고의성 낮게 볼 수 있습니다.
- 코인 사기 피해는 면책에 유리한 요소입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진료기록·사기신고서 등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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