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와이프 명의로 전세나 월세를 계획 중입니다. 전세금을 빼서 (1) 월세 보증금 5천에 월세 100 또는 (2) 내 돈 6천에 전세대출 끼면 재산이 6천으로 잡히나요? 둘 다 명의는 와이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많은 분들이 “배우자 명의로 하면 내 재산에 안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자금 출처가 핵심입니다.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면?
| 상황 | 청산가치 반영 |
|---|---|
| 본인 계좌 → 배우자 계좌로 이체 확인 | 반영됨 |
|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계약 | 반영 안 됨 |
| 자금 출처 불분명 | 법원이 소명 요구 |
법원은 임차보증금의 실질적 출처를 조사합니다. 본인 통장에서 배우자에게 돈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면,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월세 vs 전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 구분 | 월세 (보증금 5천 + 월세 100) | 전세 (보증금 6천 + 전세대출) |
|---|---|---|
| 청산가치 | 낮음 (보증금 5천만) | 높음 (6천만 + 대출분) |
| 매월 지출 | 월세 100만 원 | 대출이자만 |
| 추가생계비 | 주거비 청구 가능 | 이자 비용 청구 가능 |
| 면제재산 | 소액임차 보호 가능 | 금액에 따라 제한적 |
면제재산 주장은?
| 임대차 명의 | 면제재산 주장 | 인정 가능성 |
|---|---|---|
| 본인 명의 | 확실하게 가능 | 높음 |
| 배우자 명의 + 본인 자금 | 가능하나 복잡 | 중간 (법원 재량) |
| 배우자 명의 + 배우자 자금 | 본인 재산 아님 | 해당 없음 |
전략 요약
| 목표 | 추천 방법 |
|---|---|
| 청산가치를 낮추고 싶다 | 월세 (보증금 적게) |
| 면제재산을 확실히 받고 싶다 | 본인 명의 임대차 |
| 매월 주거비 지출을 줄이고 싶다 | 전세 (월 지출 적음) |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는 전체 채무 규모, 소득, 다른 재산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 명의여도 본인 자금이 투입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 월세가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는 유리합니다.
- 면제재산을 확실히 주장하려면 본인 명의 계약이 좋습니다.
- 전세 vs 월세는 전체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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