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회생 중에 전세집 가압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강제집행 금지
| 시점 | 강제집행 |
|---|---|
| 신청 전 | 채권자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
| 개시결정 후 | 법률상 당연 금지 |
개시결정 후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 원인 | 설명 |
|---|---|
| 금지명령 미도달 | 채권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 |
| 개별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에게 동시에 발령되지 않음 |
| 채권 양도 | 원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
대응 절차
| 단계 | 행동 |
|---|---|
| 1 |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 2 | 금지명령 송달 확인서 확보 |
| 3 |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 |
| 4 | 가압류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사본 송부 |
| 5 | 필요 시 법원에 추가 금지명령 신청 |
가압류가 취소되기까지
가압류 취소 신청 후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들어오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이 모든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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