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 뭐가 다른가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구분금지명령 (개별)포괄적 금지명령
적용개인회생법인회생 (기업회생)
범위특정 채권자별로 발령모든 채권자 일괄
효력 발생채권자에게 도달결정 즉시
누락 가능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누락 없음

개인회생은 “개별”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C추심사 ✗ (미도달 → 가압류 가능!)

C추심사에는 아직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C추심사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나요?

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상황위험도
채권이 추심업체에 양도된 경우높음 — 양수인에게 금지명령 미도달
보증기관(HUG, SGI 등)이 대위변제한 경우높음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중간 — 누락 가능
소액 채권자낮음 — 집행 동기 약함

대응 방법

단계행동
1금지명령 송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
2채권 양도가 있었으면 양수인에게도 금지명령 신청
3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진행되면 취소 신청
4개시결정 후에는 법률상 당연 금지이므로 취소 가능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금지명령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핵심 정리

  1.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막지 않습니다.
  2.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자는 여전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3. 채권 양도, 대위변제 시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4.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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