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나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 금지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 vs 포괄적 금지명령
| 구분 | 금지명령 (개별) | 포괄적 금지명령 |
|---|---|---|
| 적용 | 개인회생 | 법인회생 (기업회생) |
| 범위 | 특정 채권자별로 발령 | 모든 채권자 일괄 |
| 효력 발생 | 채권자에게 도달 시 | 결정 즉시 |
| 누락 가능 | 미발령 채권자는 집행 가능 | 누락 없음 |
개인회생은 “개별” 금지명령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은 특정 채권자를 지정하여 발령됩니다.
금지명령 → A카드사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B은행 ✓ (도달 완료 → 집행 금지)
금지명령 → C추심사 ✗ (미도달 → 가압류 가능!)
C추심사에는 아직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C추심사는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나요?
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 상황 | 위험도 |
|---|---|
| 채권이 추심업체에 양도된 경우 | 높음 — 양수인에게 금지명령 미도달 |
| 보증기관(HUG, SGI 등)이 대위변제한 경우 | 높음 |
| 채권자 수가 많은 경우 | 중간 — 누락 가능 |
| 소액 채권자 | 낮음 — 집행 동기 약함 |
대응 방법
| 단계 | 행동 |
|---|---|
| 1 | 금지명령 송달 여부를 꼼꼼히 확인 |
| 2 | 채권 양도가 있었으면 양수인에게도 금지명령 신청 |
| 3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진행되면 취소 신청 |
| 4 | 개시결정 후에는 법률상 당연 금지이므로 취소 가능 |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이 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금지명령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됩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은 개별적입니다. 모든 채권자를 한꺼번에 막지 않습니다.
- 금지명령이 도달하지 않은 채권자는 여전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 채권 양도, 대위변제 시 새로운 채권자에게도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 후에는 모든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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