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맞습니다. “성실 납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을 지켜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실 납부의 기준
| 조건 | 인정 여부 |
|---|---|
| 납기일 이전 납부 | 인정 |
| 납기일 당일 납부 | 인정 |
| 납기일 1일이라도 초과 | 불인정 |
| 12개월 중 1회 미납 | 불인정 |
|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 | 불인정 (매월 정시 납부 필요) |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
공공정보(연체정보) 조기삭제를 받으려면:
- 인가결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 1회도 연체·미납 없이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 납부
- 신용정보원에 조기삭제 신청
조기삭제 신청 방법
| 단계 | 행동 |
|---|---|
| 1 | 변제금 납부 증명서 확보 (법원 또는 납부 은행) |
| 2 | 한국신용정보원(NICE, KCB)에 조기삭제 신청 |
| 3 | 심사 후 공공정보 등록 해제 |
실무 팁: 연체를 방지하려면
| 방법 | 효과 |
|---|---|
| 자동이체 설정 | 납기일 전 자동 납부 — 가장 확실한 방법 |
| 급여일 직후로 설정 | 잔액 부족 방지 |
| 별도 통장 운영 | 변제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 |
| 잔액 알림 설정 | 이체 실패 시 즉시 대응 |
핵심 정리
- 성실 납부 =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 1회라도 연체하면 성실 납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가 후 1년간 성실 납부 시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설정이 연체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