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을 이용해서 3개월 후 워크아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워크아웃으로 넘어갈 경우 분할납부가 최대 3개월까지만 된다고 들었는데, 4개월은 어려울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9)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갈아타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왜 전환하는지 이유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환을 검토하는 경우
| 전환 사유 | 설명 |
|---|---|
| 워크아웃 상환 조건이 더 유리 | 이자 감면만으로 충분한 경우 |
| 주택담보대출 조정 필요 | 워크아웃에만 있는 주담대 조정 제도 |
| 신용 영향 최소화 | 워크아웃이 상대적으로 가벼움 |
전환 시 주의사항
| 항목 | 주의점 |
|---|---|
| 회생 절차 | 워크아웃 전환 시 회생 취하 필요 |
| 적립변제금 | 이미 납부한 금액의 정산 확인 |
| 채권자 동의 | 워크아웃은 과반수 동의 필요 |
| 수임료 분납 | 일반적으로 최대 3개월 분납 관행 |
수임료 분할납부에 대해
| 질문 | 답변 |
|---|---|
| 3개월 분납 가능? | 일반적으로 가능 (관행) |
| 4개월 이상 분납? | 사무실 정책에 따라 다름 — 직접 협의 필요 |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 전환이 정말 유리한지 체크
| 체크 항목 | 회생 유지 | 워크아웃 전환 |
|---|---|---|
| 원금 감면 필요 | 유리 | 불리 |
| 주담대 조정 필요 | 불리 | 유리 |
| 채권자 동의 불확실 | 유리 (동의 불요) | 위험 |
| 강제집행 차단 필요 | 유리 (금지명령) | 없음 |
| 신용 영향 최소화 | 불리 | 유리 |
결론: 주택담보대출 조정이 목적이 아니라면, 원금 감면율이 높은 개인회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회생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갈아타기)은 가능합니다.
- 전환 시 회생 절차를 취하해야 하며, 워크아웃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조정이 목적이라면 워크아웃 전환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원금 감면이 핵심이라면 개인회생 유지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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