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정리한 핵심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왜 알아야 하나요?
개인회생·파산 외에도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조건에 맞으면 원금의 7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이란?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 성격 | 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
| 핵심 | 원금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지원 대상
| 요건 | 내용 |
|---|
| 연체 기간 | 6개월 이상 연체 |
| 총 채무 | 10억 원 이하 |
| 상환 의지 | 소득이 있거나 상환 의지가 있는 자 |
| 제외 대상 | 고의 부정행위, 사해행위 등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내용 |
|---|
| 원금 감면 | 최대 70~90% |
| 분할 상환 | 최대 10년 |
| 이자 감면 | 조정 금리 적용 |
신청 방법
| 방법 | 연락처 |
|---|
| 캠코 홈페이지 | www.kamco.or.kr |
| 캠코 콜센터 | 1588-3570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직접 방문 상담 |
개인회생·파산과 비교
| 구분 | 새도약기금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절차 | 행정 (간편) | 법원 (법적) | 법원 (법적) |
| 감면율 | 70~90% | 최대 90% | 100% (면책) |
| 기간 | 최대 10년 | 3~5년 | 6개월~1년 |
| 소득 요건 | 완화 | 정기 소득 필요 | 소득 없어도 가능 |
| 모든 채권 대상 | ✗ (일부만) | ✓ | ✓ |
새도약기금이 유리한 경우
| 상황 | 이유 |
|---|
| 연체 기간이 길고 채권이 캠코에 매각된 경우 | 직접 조정 가능 |
| 법원 절차가 부담스러운 경우 | 행정 절차로 간편 |
|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 |
주의할 점
- 모든 채권이 새도약기금 대상은 아닙니다. 캠코가 매입한 채권이 주 대상입니다.
- 은행에서 직접 보유 중인 채권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으로 더 많은 채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 새도약기금은 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제도로, 원금 70~90% 감면이 가능합니다.
- 연체 6개월 이상, 총 채무 10억 원 이하면 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지만, 모든 채권이 대상은 아닙니다.
- 개인회생과 비교 검토 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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