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저와 아들(8세), 중증1급 장애 아내(희귀난치질환) 3명으로 부양가족 신청하려 합니다. 아내가 10년 전부터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을 타고 있는데, 이 연금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연금 월 60만 원만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입니다.
| 요건 | 기준 |
|---|---|
| 배우자 소득 | 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 |
| 독립 생계 능력 |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 장애연금 취급 | 사회보장급여 —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연금은 “소득”인가요?
| 구분 | 판단 |
|---|---|
| 근로소득 | 소득으로 산정 |
| 사업소득 | 소득으로 산정 |
| 장애연금 | 사회보장급여 — 소득 산정에서 제외 가능 |
| 기초수급 | 사회보장급여 — 소득 아님 |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만으로는 독립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증1급 희귀난치질환이라면 오히려 추가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 자료 | 설명 |
|---|---|
| 장애인 등록증 | 장애 등급 확인 |
| 장애연금 수급 확인서 | 수급 금액 증빙 |
| 병원 진단서 | 경제활동 불가 소명 |
| 부양 필요성 진술서 | 실질적 부양 관계 설명 |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자녀 관계 확인 |
부양가족 인정 시 효과
부양가족이 3인 (본인 + 배우자 + 자녀)으로 인정되면:
| 효과 | 내용 |
|---|---|
| 생계비 증가 |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
| 변제금 감소 |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므로 변제금이 줄어듦 |
| 변제 부담 완화 | 월 부담이 가벼워짐 |
핵심 정리
- 장애연금은 사회보장급여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월 60만 원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제외 가능성은 낮습니다.
-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수급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 부양가족 인정 시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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