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받는 배우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저와 아들(8세), 중증1급 장애 아내(희귀난치질환) 3명으로 부양가족 신청하려 합니다. 아내가 10년 전부터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을 타고 있는데, 이 연금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애연금 월 60만 원만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부양가족 인정의 핵심은 “실질적 부양 필요성”입니다.

요건기준
배우자 소득없거나 연간 100만 원 이하
독립 생계 능력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취급사회보장급여 —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

장애연금은 “소득”인가요?

구분판단
근로소득소득으로 산정
사업소득소득으로 산정
장애연금사회보장급여 — 소득 산정에서 제외 가능
기초수급사회보장급여 — 소득 아님

월 60만 원의 장애연금만으로는 독립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중증1급 희귀난치질환이라면 오히려 추가 의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명에 필요한 자료

자료설명
장애인 등록증장애 등급 확인
장애연금 수급 확인서수급 금액 증빙
병원 진단서경제활동 불가 소명
부양 필요성 진술서실질적 부양 관계 설명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자녀 관계 확인

부양가족 인정 시 효과

부양가족이 3인 (본인 + 배우자 + 자녀)으로 인정되면:

효과내용
생계비 증가3인 가구 최저생계비 적용
변제금 감소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므로 변제금이 줄어듦
변제 부담 완화월 부담이 가벼워짐

핵심 정리

  1. 장애연금은 사회보장급여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월 60만 원으로 독립 생계가 불가능하므로 부양가족 제외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장애인 등록증, 진단서, 수급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4. 부양가족 인정 시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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