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이사해도 되나요?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회생 진행 중인데 이사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6.02.04)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네, 주소가 변경되면 법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신고를 안 하면 서류를 못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사 시 해야 할 일

순서행동비고
1이사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관할 주민센터
2법원에 주소변경 신고서 제출회생 사건번호 기재
3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새 주소 공유

왜 신고해야 하나요?

미신고 시 위험설명
서류 미수령법원 서류가 이전 주소로 발송 → 수령 불가
절차 지연보정권고, 인가결정 등 중요 서류 놓칠 수 있음
폐지 위험보정 기한 도과 시 절차 폐지 가능

이사로 인한 변동 사항 체크

항목확인 사항
보증금 변동새 집 보증금이 다르면 청산가치 변동
월세 변동월세 증가 시 추가생계비 변경 신청 가능
관할 법원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에도 기존 법원에서 계속 진행
통근비출퇴근 거리 변동 시 추가생계비 검토

보증금이 달라지면?

상황영향
보증금 증가청산가치 상승 → 변제금 증가 가능
보증금 감소청산가치 하락 → 변제금 감소 가능
보증금 변동 없음영향 없음

보증금이 크게 변동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회생 중 이사는 가능하지만,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 미수령 → 절차 지연 →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3. 보증금·월세가 변동되면 청산가치나 추가생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이사 전후로 담당 변호사에게 반드시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