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 받을 돈이 있는데 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57세 자영업 여성입니다. 채무 3.7억인데, 회생 신청 전에 민사소송으로 5~6천만 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되면 문제없나요? 계속 소송 진행되면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7)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채권)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시기별 처리 방법

시기상황처리
회생 신청 합의현금 수령재산으로 청산가치 반영
회생 신청 합의합리적 사용사용처 소명 가능
회생 신청 소송 중판결 미확정할인 평가 가능
회생 진행 중 승소돈 수령변제계획 변경 필요

소송 중인 채권의 청산가치

항목설명
채권으로 인정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산
할인 평가결과가 불확실하면 법원이 할인
승소 확률 반영승소 가능성이 높으면 더 많이 반영
패소 가능성패소 시 0원 산정

합의금을 받은 경우

상황올바른 처리
생활비로 사용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사업자금으로 사용지출 내역 증빙 준비
남은 금액 보관재산으로 성실히 신고
채무 변제에 사용편파변제 주의 (비율대로 분배)

승소 후 받는 돈의 처리

순서행동
1승소 확정 시 법원에 보고
2변제계획 변경 신청
3수령액의 80~90%를 변제에 사용 주장
4법원이 변경 여부 결정

핵심 정리

  1.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면 법원이 할인 평가합니다.
  3.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4. 승소 후 수령한 돈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반영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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