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한 개인 채권자, 유체동산 압류까지 받았는데 빼고 신속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7

공증받은 개인 채권도 파산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러 빼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증·압류 이력만으로 파산이 막히지는 않아요. 모든 채권을 안전하게 일괄 정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 채권자와 공증한 게 있는데 유체동산 압류 뒤 더 이상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채권 빼고 신속 파산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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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공증받은 개인 채권이라 해도 파산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러 빼고 신청하면 해당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파산이 끝난 뒤에도 갚아야 할 의무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공증이나 유체동산 압류 이력 자체가 파산 신청을 막는 사유는 아니니,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해 한 번에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0초 요약

  • 공증된 개인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 — 의도적 누락은 위험
  • 일부러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에서 제외, 사후 변제 책임 남아요
  • 공증·판결·지급명령·유체동산 압류 자체는 파산 신청을 막지 못합니다
  • 신속파산(간이파산)은 별도 요건 충족 시, 안 되면 일반 파산으로 진행
  • 신청 전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2:35부터 재생)

공증된 개인 채권, 빼고 파산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증된 개인 채권을 일부러 빼고 신청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은 채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채권을 적어야 하는데, 그 존재를 알면서 누락하면 ‘악의 누락’으로 평가되어 그 채권만 면책 대상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즉, 파산은 통과되더라도 그 한 건은 평생 따라다니는 채무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공증·판결·지급명령·유체동산 압류 같은 이력이 있다고 해서 파산이나 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개인 채권자가 압박 수단으로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생필품은 원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행비용 대비 회수액이 적어 실익이 크지 않은 편이에요.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1. 금융기관 채권뿐 아니라 공증·판결·압류된 개인 채권까지 전수 파악
  2. 채권자목록 작성 —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기재
  3. 관할 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서, 재산목록, 진술서 제출
  4. 보정명령 응답 및 필요 시 채무자 심문
  5. 파산선고 → 이의절차 → 면책 결정 (목록의 모든 채권 일괄 면제)

신속파산(간이파산)은 채무·재산 규모가 작고 쟁점이 단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일반 파산 절차로 진행하면 결국 면책까지 갈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사례입니다. A씨는 사업 운영 중 지인에게 자금을 빌리며 공정증서(공증)를 작성했고, 변제가 어려워지자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해 압박해 온 상태였습니다. 공증·압류 때문에 파산이 어려운 줄 알고 그 채권을 빼고 신청하려 했지만, 결국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면책 결정으로 일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조문 본문 보기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신속파산 적용 요건, ‘악의’ 인정 범위, 진행 중인 압류 처리 방식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증받은 채권자에게 신청 전에 미리 알려야 하나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 전에 채권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어요. 법원이 파산선고 후 채권자목록에 적힌 모든 채권자에게 직접 통지를 보내는 구조거든요. 다만 채권자목록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빨간 딱지’)가 이미 진행된 채권도 파산으로 정리되나요?

네, 파산선고가 나면 개별 강제집행은 중지·실효되고 면책 결정으로 책임이 함께 소멸할 수 있어요. 생필품은 원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행비용 대비 회수액도 적어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 처리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 검토를 받아 보세요.

‘신속파산’과 일반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속파산(간이파산)은 채무·재산 규모가 작고 쟁점이 단순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진행하는 제도예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하고, 요건이 안 되더라도 일반 파산 절차로 진행하면 결국 면책 결정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해요.

채권자목록에서 ‘악의로’ 빠뜨렸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채무자가 그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단순 실수와는 구분되지만, 공증·압류처럼 분명히 인지하고 있던 채권은 ‘악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면책 후 분쟁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채권자목록엔 전부 기재 — 공증·압류된 개인 채권도 예외 없이 포함하세요
  2. 공증·압류 이력은 파산을 막지 않습니다 — 일반 파산 절차로 충분히 정리 가능
  3. 신속파산 요건은 별도 검토 — 안 되어도 일반 파산으로 면책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공증받은 개인 채권을 빼고 신청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한 건이 면책 효과 전체를 흔들어 사후에도 평생 따라다니는 빚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모든 채권을 한 번에 정리해야 진짜 새 출발이 되거든요. 변호사와 함께 채권자 전수를 점검하고 본인 사안에 맞는 절차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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