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받았는데 계산서 없이 통장으로 상담료를 받아요. 1년치 입금 내역만 뽑아 제출하면 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조건부인가 후 계산서가 없어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자료 첨부와 사업 비용 공제로 실질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 미제출 시 면책 리스크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조건부인가를 받았는데, 타로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담료를 계산서 없이 통장으로만 받고 있어요. 1년치 입금 내역을 따로 뽑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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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네, 가능해요. 조건부인가란 인가 이후에도 소득 자료를 정기적으로 내는 조건이 붙은 개인회생 인가인데, 계산서가 없더라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을 뽑아 소득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내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입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잡으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어서, 사업에 실제로 쓴 비용은 출금 내역으로 공제해 실질 소득을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30초 요약

  • 계산서가 없어도 1년치 통장 입금 내역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해요
  • 4대 보험 신고 소득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
  • 입금 총액이 아니라 사업 비용을 공제한 실질 소득으로 산정해야 해요
  • 제출 대상은 과거분이 아닌 인가 이후 소득이며, 매년 정기 제출이 원칙
  • 계속 미제출하면 면책 즈음 전체 기간분을 몰아 내야 면책이 가능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4:00부터 재생)

조건부인가 후 소득 증빙, 통장 입금 내역만으로 어떻게 제출하나요?

프리랜서처럼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일하는 분들도 통장 거래 기록 자체가 소득 자료가 될 수 있어요. 핵심은 “얼마가 들어왔나”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었나”입니다. 입금 총액에서 재료비·임차료·플랫폼 수수료 같은 사업 비용을 빼서 실질 소득을 산정하고, 계산서가 없는 사유와 산정 방식을 소명서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제출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1. 인가 이후 최근 1년치 통장 입금 내역과 사업 관련 출금(비용) 내역을 함께 정리
  2. 4대 보험 신고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신고 내역 첨부
  3. 입금 총액에서 사업 비용을 공제해 실질 소득 계산 후 소명서 작성
  4. 조건부인가 결정문에 정해진 시기·방식대로 회생위원과 법원에 제출(통상 연 1회)
  5.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 보정 명령에 따라 추가 제출

소득이 변제계획안의 세후 소득보다 30%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절반 정도를 추가 변제하도록 조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다만 이 기준은 법령에 정해진 수치가 아니라 실무 경향이라, 조건부인가 결정문 내용과 담당 법원·회생위원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 중심으로 일하는 30~40대 프리랜서 A씨의 경우를 보면, 사업자 등록 없이 입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변제계획상 예상 소득을 크게 초과해 추가 변제 부담이 커질 뻔했어요. 이때 입금 내역과 함께 플랫폼 수수료·재료비 등 비용 근거 자료를 같이 제출해 실질 소득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 완료 전이라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소득 변동 시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조건부인가 결정문의 구체적 문언, 법원별 실무, 개별 사업 형태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추가 변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 회생위원 또는 대리 변호사와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 보험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도 통장 내역만으로 인정되나요?

신고 소득이 없다면 통장 입금 내역이 사실상 핵심 증빙이 돼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사유와 소득 산정 방식을 소명서로 함께 설명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자료도 반드시 같이 내는 게 원칙이에요. 구체적 인정 범위는 담당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변제계획보다 늘어나면 무조건 추가로 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통상 세후 소득이 30% 이상 늘어난 경우 초과분의 일부를 추가 변제하도록 조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 경향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니라서, 조건부인가 결정문과 회생위원 지시에 따라 달라져요. 소득 증가가 예상되면 미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득 증빙 자료를 매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매년 정기 제출이 원칙이고, 계속 미루면 면책 즈음에 전체 기간분 자료를 몰아서 제출해야 면책이 가능해요. 그때 가서 몇 년치 통장 내역과 비용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건 훨씬 부담이 큽니다. 제때 내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통장 입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입금 총액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면 과대 계상될 수 있어요. 재료비·임차료·플랫폼 수수료 등 사업 운영에 나간 비용을 출금 내역으로 정리해 공제하면 실질 소득으로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 근거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게 중요해요. 공제 인정 범위는 사건별로 다르니 회생위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1. 입금 내역 + 비용 내역을 세트로 — 입금 총액이 아닌 실질 소득으로 산정되도록 출금·비용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2. 4대 보험 자료가 있으면 반드시 첨부 — 신고 소득과 통장 내역이 함께 있어야 증빙이 탄탄해져요
  3. 결정문에 정해진 시기대로 매년 제출 — 미루면 면책 직전 전체 기간분을 몰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4. 소득이 크게 늘면 선제 상담 — 추가 변제 조정 기준은 법원·회생위원마다 달라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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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계산서 없이 일한다고 소득 증빙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 인가 이후 통장 입금 내역과 사업 비용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 전에 담당 회생위원이나 변호사에게 산정 방식을 한 번 확인받으세요. 성실하게 자료를 내는 것 자체가 면책까지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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