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제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 2025년 바뀐 대부업법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법사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4월, 한 불법사채업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명에게 1,760만 원을 빌려주고 연 5,214%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있었고,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채업자는 아이의 유치원까지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이자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드리면 대부분 말을 잇지 못하십니다. 3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뗐다면, 그 이자는 연 2,607%입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 60%를 넘는 불법사채는 이자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빌린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기사회생TV 라이브 주제를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내 이자율부터 계산하세요

사채업자는 처음부터 “연 5,0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짧게 빌려줍니다. 하루, 일주일, 보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00만 원 빌리고 이자 10만 원이면 10%처럼 보입니다. 1년을 빌렸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짜리면 12배를 곱해야 합니다. 일주일짜리면 52배입니다. 법이 말하는 이자율은 언제나 1년 기준입니다.

계산 공식

연 이자율(%) = (이자 ÷ 원금) × (365 ÷ 빌린 일수) × 100

여기서 두 가지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이자도 이자입니다. 먼저 떼는 돈은 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대부업법은 선이자·수수료·사례금·공제금까지 이름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전부 이자로 봅니다(제8조 제2항).

선이자를 뗐다면 원금은 실제로 손에 쥔 돈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30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10만 원을 떼고 20만 원만 받았다면, 법이 보는 원금은 20만 원입니다(제8조 제6항). 그래서 실제 이자율은 짐작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조항인데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빌린 방식겉으로 보이는 부담법이 보는 연 이자율
30만 원 빌리고 선이자 10만 원 (7일)“10만 원쯤이야”2,607%
50만 원 빌리고 한 달 뒤 60만 원“이자 10만 원”243.3%
100만 원 일수, 매일 4만 원 × 30일“하루 4만 원”243.3%
이른바 5부 이자 (월 5%)“월 5%”60% 초과
법정 최고금리20%

첫 줄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수령 20만 원, 이자 10만 원, 기간 7일입니다.
(10만 ÷ 20만) × (365 ÷ 7) × 100 = 연 2,607%. 법정 한도의 130배입니다.


2. 연 60%를 넘는 불법사채는 원금도 무효입니다

예전에는 이자만 무효였습니다. 20%를 넘는 부분만 효력이 없고 원금은 갚아야 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손해 볼 게 없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이 이걸 뒤집었습니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그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되어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입니다(대부업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그래도 원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아닙니다. 계약이 없던 일이 됩니다.

이자율이 60% 이하여도,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그 계약은 불법사채로 보아 마찬가지로 전부 무효입니다.

  • 신체포기각서·장기포기각서를 쓰게 한 경우
  • 폭행·협박·감금이 있었던 경우
  •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경우
  • 가족·직장·자녀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붙인 경우

도장을 찍었든 각서를 썼든 상관없습니다. 처벌도 무거워졌습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징역 10년, 최고금리를 넘겨 받으면 징역 5년,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면 징역 5년까지 가능합니다.


3. 내 불법사채가 무효인지 5단계로 확인하세요

순서대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느 한 단계에라도 걸리면 다툴 수 있습니다.

  1. 연 이자율이 60%를 넘습니까? → 원금·이자 전부 무효. 여기서 끝입니다.
  2. 반사회적인 계약입니까? → 각서·협박·성적 요구가 있었다면 금리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
  3. 등록된 대부업체입니까? → 미등록이면 법이 부르는 이름은 이제 불법사금융업자입니다.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0%)가 되고 원금만 남습니다.
  4. 계약서를 줬습니까?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지 않았습니까? → 해당하면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5. 연 이자율이 20%를 넘습니까? →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을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5항).

4.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렸다면

개정법은 그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이전 계약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맺은 불법사채도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다툽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연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2024가합54343). 하급심이지만 개정법과 같은 방향의 선례입니다. 60%를 넘는 구조였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5. 불법사채 피해, 지금 당장 할 세 가지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금융회사 정보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로 검색합니다. 2분이면 됩니다. 여기에 없으면 불법사금융업자, 곧 불법사채입니다.

증거를 챙기세요

계약서,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송금 내역, 협박 기록. 지워지기 전에 지금 캡처해 두십시오.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1332로 전화하세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입니다. 국가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무료로 붙여줍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다만 추심이 멈추는 것과 빚이 정리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남는 채무는 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6. 그래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이자율이 10%를 넘는 순간,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연 20%짜리 빚은 3년 반이면 원금의 두 배가 됩니다. 천만 원이 이천만 원이 됩니다. 2금융권·캐피탈 금리가 보통 17~19%입니다. 그 이자를 내면서 원금까지 갚아 나간다는 건, 제 경험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중환자가 되어 오시는 분들입니다. 몇 년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그대로인 상태로 오시면 선택지가 확 줄어듭니다. 연체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으로 원금을 전부 갚는다 해도 사채 이자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파산 조건과 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의 차이

사채는 아예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법사채에 발이 묶이셨다면, 법이 여러분 편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선이자를 뗀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선이자 공제액을 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30만 원 계약에 선이자 10만 원을 뗐다면 원금은 20만 원입니다. 일주일 뒤 30만 원을 갚는다면 이자는 10만 원이고, (10만 ÷ 20만) × (365 ÷ 7) × 100 = 약 연 2,607%가 됩니다. 선이자뿐 아니라 수수료·사례금·공제금도 모두 이자로 봅니다.
연 60%가 넘으면 정말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원금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되며, 무효를 인정받으려면 이자율과 계약 경위를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빌린 사채는 어떻게 되나요?
개정 대부업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연 1,738~4,171%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24가합54343). 하급심 판결이지만 개정법의 취지와 같은 방향의 선례입니다.
이미 낸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체가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원리금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빚 독촉이 너무 심한데 당장 멈출 방법이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무료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3번→6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심이 멈추는 것과 빚이 정리되는 것은 별개이므로 남는 채무는 따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채가 무효가 되면 다른 빚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무효는 해당 불법 대부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은행·카드사·캐피탈·등록 대부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빌린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사채를 정리하고도 갚기 어려운 채무가 남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를 맡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회생·개인파산, 김민수 대표변호사에게 편하게 상담하세요.

태그: #개인회생#압류추심방어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