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압류통장해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가 생겼습니다. 누구나 은행에서 만들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당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담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생계비계좌 만들었는데 통장이 그대로 막혀 있어요.”
당연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지키는 제도이지, 이미 걸린 압류를 풀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은 따로 풀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비계좌를 둘러싼 두 가지 오해를 먼저 정리하고, 이미 압류된 통장을 실제로 푸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비계좌, 무엇을 지켜주고 무엇을 못 지켜주나
지켜주는 것
- 2026년 2월 1일부터 전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
- 월 250만 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
-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
- 국내은행, 저축은행, 우체국,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생계비계좌 지정 및 가입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못 지켜주는 것: 이미 걸린 압류.
생계비계좌를 만들어도 기존에 압류된 계좌는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압류통장해지는 생계비계좌 개설과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법원 절차나 채권자와의 합의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상향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 압류명령 접수 시점 | 압류금지 최저금액 |
|---|---|
| 2026년 2월 1일 이전 | 185만 원 |
| 2026년 2월 1일 이후 | 250만 원 |
작년에 압류가 걸린 분이라면 여전히 185만 원 기준입니다. “이제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던데요”라고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내 압류명령이 언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장성 보험금도 함께 올랐습니다. 사망보험금은 1,500만 원, 만기·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방법 1. 채권자와 합의한다
가장 단순합니다. 빚을 갚거나 분할 상환에 합의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취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게 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갚을 돈이 있었다면 압류까지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다만 압류된 금액이 크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방법 2.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한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내 계좌 잔액이 압류금지 금액 이하라는 점, 또는 이 돈이 생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법원이 압류를 취소하거나 범위를 줄여줍니다. 계좌정보통합조회 내역과 입출금 내역 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압류를 ‘줄이는’ 것이지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채권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또 다른 계좌를 압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빚 자체가 남아 있는 한 압류는 반복됩니다.
방법 3.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신청한다
빚 자체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진행 중인 압류와 추심이 멈춥니다.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중지명령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통장이 막혀 당장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빠르게 숨통을 틔우는 길입니다.
개인파산이라면 면책 결정으로 채무 자체가 사라지고, 압류의 근거도 함께 없어집니다.

4. 압류통장해지, 어느 방법이 내 경우인가
- 압류 금액이 적고 갚을 수 있다 → 합의로 취하
- 일시적으로 생계비만 확보하면 된다 → 압류범위변경 신청
- 빚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압류범위변경만 반복하며 버티는 분들입니다. 통장 하나를 풀면 채권자가 다른 계좌를 압류합니다. 그걸 또 풀면 급여를 압류합니다. 근본 원인인 빚을 정리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것과 압류를 푸는 것, 그리고 빚을 정리하는 것은 전부 다른 일입니다. 순서를 정확히 알고 움직이셔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 개인파산 조건과 절차 · 신속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조건
압류통장해지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우선 압류명령이 언제 접수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어떤 방법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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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이미 압류된 통장이 풀리나요?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제 압류에도 적용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드나요?
압류범위변경 신청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압류를 풀어도 또 압류당할 수 있나요?
김민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실무를 맡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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