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22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의 1차 기준은 정기적 소득 유무이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소득을 확보해 회생으로 방향을 트는 전략도 실무 선택지입니다.

💬 시청자 질문

저는 개인파산을 해야 할지 개인회생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절차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회생과 파산 중 무엇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1차 기준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어 매월 조금이라도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맞고, 소득이 사실상 없다면 파산·면책이 현실적 선택지가 됩니다. 다만 과거 낭비·도박이나 재산 허위 진술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으로는 면책이 거절될 수 있어, 오히려 소득을 만들어서라도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트는 게 나은 경우도 있어요.

30초 요약

  • 회생·파산은 ‘어느 게 좋다’가 아니라 ‘내 상황에 뭐가 맞나’의 문제
  • 1차 기준은 정기적 소득 유무 —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원칙
  • 낭비·도박·허위 진술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은 위험
  •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라도 소득을 만들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전략
  • 채무액·재산·과거 이력까지 종합해야 최적 절차가 나옵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7:13부터 재생)

개인회생·파산 선택, 소득과 면책불허가 사유가 방향을 나눕니다

같은 채무 규모라도 정답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건 “매달 들어오는 정기적 소득이 있느냐”예요.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처럼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3년(사정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최저생계비 등을 뺀 실질 여윳돈)만큼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라, 아예 갚을 여력이 없다면 인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면 파산·면책으로 채무를 털어내는 게 원칙적 방향이 됩니다.

문제는 파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채무자회생법은 과다한 낭비·도박,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해 헐값 처분한 경우,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을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런 이력이 있으면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배달·아르바이트 같은 소액이라도 정기 수입을 만들어 개인회생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실무상 더 안전한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으로 방향을 잡은 경우 절차 개요는 이렇습니다.

  1. 상황 진단 — 소득·재산·채무액, 과거 낭비·도박 이력 점검
  2. 절차 선택 — 소득 있음→회생 / 소득 없고 면책불허가 없음→파산 / 소득 없지만 면책불허가 위험→소득 확보 후 회생
  3. 신청서 제출 — 관할 회생법원에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 제출
  4. 개시결정 —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됩니다
  5. 변제계획 인가·수행 — 통상 3년 변제 후 면책결정으로 잔여채무 소멸

실무에서 이런 조합이 자주 관찰됩니다. 40대 자영업자 A씨는 매출이 끊겨 처음엔 파산을 생각했지만, 최근 신용카드로 상당액을 소비한 이력이 확인돼 면책불허가가 걸릴 소지가 있었어요. 결국 배달·아르바이트로 소액이라도 정기 소득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해 가용소득 기준으로 매월 변제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고령·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B씨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고 재산도 미미해 파산·면책이 현실적 선택지가 되었죠.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개인회생은 정기적·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조문 본문 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령 원문 보기

본 답변은 절차 선택에 관한 일반적 정보이며, 실제 개별 사건에서는 소득 구조·재산·채무 발생 경위·과거 신용거래 이력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전혀 없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하는 개인회생 신청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확실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나 사업·임대 등 계속적 소득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 인가가 어렵고, 파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자연스러워요. 다만 아르바이트·프리랜서 수입이라도 정기적으로 확보되면 신청 여지가 열리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불허가되면 채무는 그대로 남고, 파산선고에 따르는 신분상 제약만 안게 되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엔 처음부터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게 안전해요. 실제 사실관계는 변호사와 미리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이 있는데 회생·파산 둘 다 어렵나요?

도박·낭비로 인한 채무는 파산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채무 발생 원인보다 변제 능력 중심으로 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도박 채무 비중, 시기, 반성 정도, 소득 회복 상태 등을 종합해 방향을 정하니,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반드시 상담을 통해 검토받으세요.

아르바이트로 버는 정도의 소득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법조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요구할 뿐 금액을 정해두진 않아, 아르바이트·플랫폼 노동 소득으로도 가용소득이 산정되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지나치게 불안정하면 변제계획 인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최근 몇 개월 소득자료를 갖고 미리 상담받는 게 좋아요.

핵심 정리

  1. 소득 유무부터 확인 — 정기 수입 있으면 회생, 없으면 파산이 기본 방향
  2.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 도박·낭비·허위 진술 이력이 있으면 파산은 리스크
  3. 소득 확보 후 회생 전환 — 아르바이트·배달로 소득을 만들어 회생으로 가는 것도 실무 선택지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어느 절차가 나에게 맞는지는 소득·재산·과거 이력까지 함께 놓고 봐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방향부터 잡고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지금 상황이 답답해도 정리할 길은 반드시 있으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22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