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10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과 추가 생계비·주거비 공제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고소득자인데, 제 월급이 2인 가구 기준보다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이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될까요?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고소득자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넘는 경우를 말하는데, 2인 가구라면 대략 월 600만 원대가 기준이 돼요. 다만 해당한다고 자동 탈락하는 게 아니라, 기본 생계비 외에 주거비·의료비 같은 추가 생계비를 별도로 공제받아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30초 요약
- 고소득자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150% 초과
- 2인 가구는 대략 월 600만 원대가 기준 (신청 시점 고시값 확인)
- 고소득자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
- 기본 생계비 외 주거비·의료비 등 추가 공제 가능
- 변제기간 통상 3년, 사정에 따라 5년 이내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0:43부터 재생)
고소득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가용소득과 생계비 공제로 풀어보기
고소득자는 회생을 못 한다는 오해가 많지만, 법이 소득이 높다고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용소득'(매월 소득에서 세금·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이 커져 변제금이 늘어날 뿐이에요.
가용소득의 핵심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4호의 ‘생계비’ 항목입니다. 법은 이 생계비를 단순히 최저생계비로 못 박지 않고, 가구 구성·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어요. 바로 이 재량 부분이 고소득자에게 숨통이 됩니다.
실무 점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청 시점 보건복지부 고시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확인
- 본인 월 소득이 그 150%를 넘는지 산정
- 법원이 통상 적용하는 기본 생계비(중위소득의 약 60%) 정리
- 주거비·교육비·의료비·부양가족 비용 등 추가 공제 항목 자료 수집
-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관할 법원 운용 기준에 따라 소명자료 제출
수도권 맞벌이 2인 가구 A씨가 월 합산 600만 원대로 단순 적용 시 변제금이 부담스럽게 산정됐지만, 높은 임차료와 만성질환 의료비, 부양가족 지출을 추가 생계비로 소명해 인가 단계에서 월 변제액이 의미 있게 낮아진 사례가 실무에서 보고됩니다. 소득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채무가 회생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를 넘으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하게 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법원이 정한 생계비·영업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의되며, ‘생계비’는 법원이 가구·지역·물가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조문 본문 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다만 고소득자 인정 폭은 가구원 수, 거주지역, 관할 법원 운용기준, 소명자료 충실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값과 법원 실무준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가구원수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회생법원은 신청 시점 고시값을 적용하므로 직전 연도 자료가 아닌 신청 연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5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높다고 자동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재산 처분 시 채권자가 받을 몫)보다 적으면 인가가 어려워 사안에 따라 조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 목록은 없지만 주거비(임차료·관리비), 만성질환 의료비, 자녀 교육비, 부양가족 비용 등이 실무상 자주 소명됩니다. 핵심은 객관 자료(임대차계약서·영수증·진단서)로 ‘실제 지출되고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인정 폭은 관할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본인 소득만 가용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 전체 소득은 생계비 산정 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고,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공제 항목도 달라져요. 배우자가 별도 채무로 회생을 함께 신청한다면 각자 별개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핵심 정리
- 고소득자 판단은 가구원수별 — 본인 월 소득과 신청 시점 기준 중위소득 150%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
- 자동 탈락은 아님 — 변제금이 커질 뿐 신청 자체는 가능
- 추가 생계비 자료가 결정적 — 임대차계약서·영수증·진단서로 ‘줄이기 어려운 지출’ 입증
마무리하며
고소득자라는 단어에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본인 가구원수, 신청 시점 기준 중위소득, 매월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고정지출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가 결국 변제금을 좌우하거든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1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