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업로드 2026-05-20
96% 탕감 개시결정은 우수한 결과지만 인가가 끝이 아니라 36개월 변제를 완수해 면책까지 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용소득 대비 감당 가능한 변제금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3년 11월에 월 165만원씩 36개월 개시났었는데, 사정상 4회분만 납입하고 25년 11월에 자진 폐지시켰습니다. 25년 12월 10일에 재신청해서 엊그제 개시결정이 났는데, 총 채무 1억 4,500만원에 월 17만 7,900원씩 36개월, 탕감률 96%로 결정됐어요. 집회는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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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탕감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에서 상당히 우수한 결과예요. 다만 진짜 목표는 ‘인가’가 아니라 36개월 변제를 끝까지 완수해서 잔여 채무를 사라지게 하는 면책결정이에요. 이미 한 번 자진폐지를 경험하셨다면 더더욱, 본인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변제에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유지하는 전략이 핵심이에요.
30초 요약
- 96% 탕감 = 청산가치 보장과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의미
- 채무 5천만원 이상이면 이론상 ‘총채무액 × 3% + 100만원’이 최저 변제액이라 약 97% 탕감까지 법적으로 가능
- 진짜 목표는 인가가 아니라 36개월 후 면책결정
- 변제계획이 가용소득 대비 무리하면 중도 폐지 → 인가 전 원채무로 환원
- 7월 집회까지 가계부·소득자료 정리해 완주 가능성을 입증하는 게 안전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9:04부터 재생)
96% 탕감 개시결정, 면책까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이 청산가치(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해요. 거꾸로 말하면 청산가치만 넘기면 탕감률은 꽤 높게 잡힐 수 있어요. 특히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면 ‘총채무액 × 3% + 100만원’이라는 최저 변제액 산식이 작동하는데, 이걸 1억 4,500만원에 대입하면 약 535만원이 최저 변제액이에요. 36개월로 나누면 월 약 14만 9천원. 질문자님의 월 17만 7,900원은 이 최저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탕감률 최대치에 가깝게 짜인 변제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차 절차에서 월 165만원이 무리였기에 자진폐지로 가셨던 것처럼, 변제금이 본인 가용소득 대비 빠듯하면 또 다른 폐지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폐지되면 인가 전 원채무 1억 4,500만원이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96%라는 숫자에 안도하기보다, 36개월 동안 매월 17만원대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생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진짜 관건이에요.
만약 변제 중에 실직·질병 등 사정 변경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리거나 월 변제금을 조정할 길도 열려 있어요. 폐지로 가기 전에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변경 카드를 쓰는 게 안전해요.
법령 근거 — 본 사안의 핵심 근거는 변제계획 인가요건을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예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변제계획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채무 5천만원 이상이면 ‘총채무액 × 3% + 100만원’ 이상을 변제하면 인가 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탕감률·인가 가능성·법원별 실무는 가용소득, 청산가치,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재신청·변제계획 변경 같은 구체적 전략은 반드시 변호사와 사건 자료를 놓고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자진폐지 후 바로 재신청해도 다시 개시결정이 나올까요?
Q2. 인가받은 뒤 중도에 폐지되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Q3. 탕감률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Q4. 변제 중에 변제계획을 줄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핵심 정리
- 탕감률보다 완주 가능성 — 96%는 좋은 숫자지만, 36개월 동안 월 17만원대를 안정적으로 내는 생활 구조가 더 중요해요.
- 폐지는 원금 환원 — 인가 후 중도 폐지되면 변제계획이 무효가 되고 인가 전 원채무가 되살아나니, 어려우면 변경 신청을 먼저.
- 7월 집회 준비 — 소득·지출 자료와 가계부를 정리해 가용소득 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안전한 통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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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미 한 번 자진폐지의 무게를 겪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가’에 안도하기보다 ‘면책까지 무사히 가는 36개월’을 차분히 설계하시는 게 좋아요. 7월 집회까지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기록해 두시고, 흔들리는 달이 생기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일찍 변호사와 상의해 주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