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 잔여 변제금 일시변제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해 실무상 까다로운 편입니다. 변제계획 변경 절차와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제도까지 함께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1년 정도 성실 납부하고 남은 변제금을 일시금으로 납입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어렵고 까다롭다고 하네요.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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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잔여 변제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일시변제는 법률상 길이 열려 있지만, 실무에서는 까다로운 편이에요. 단순히 “자금이 마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받기 어렵고, 자금 출처와 일시변제가 필요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따라줘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일시변제를 권장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 결과는 사건별로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30초 요약
- 잔여 변제금 일시 납입은 법률상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변제계획 변경 절차)
- 자금 마련 사실만으로는 부족 — 정당한 사유 소명이 핵심
- 서울회생법원은 일시변제 권장 입장이지만 실무 운영은 사건별 편차
- 1년 이상 성실 납부 시 신용정보원 인가 사실 조기 삭제 제도가 운영 중
- 본래 연체 기록은 변제계획 인가 시점에 이미 정리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2:57부터 재생)
개인회생 잔여금 일시변제, 왜 어렵고 까다로운가요?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변제계획대로 납부하던 중 가족 도움 등으로 목돈이 생겨 “남은 금액을 한 번에 털고 끝내고 싶다”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변제계획 변경안을 별도로 법원에 제출해 새로 인가를 받아야 해요. 이 단계에서 단순 자금 보유 사실만 적어내면 보정 요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 납부 이력·자금 출처·일시변제 필요 사유를 사전 정리
- 잔여 변제금을 일시 납부로 전환하는 변제계획 변경안 작성
- 변경안과 소명자료를 법원에 제출 (채권자·회생위원도 제출 가능)
- 채권자·회생위원 의견 청취 절차 진행
- 법원이 정당성·채권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가 여부 결정
- 인가 시 잔여금 일시 납입 후 면책결정 단계로 이행
예컨대 40대 직장인 A씨는 약 3년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14개월간 무연체로 납부해 왔고, 가족 도움으로 잔여금을 한 번에 마련할 수 있게 됐어요. 변호인을 통해 일시변제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처음에는 “자금이 마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보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자금 출처(가족 차용·증여), 향후 생계 안정성, 채권자 권익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해 다시 판단을 받았어요. 이처럼 길은 열려 있지만, 소명 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 1년 이상 성실 납부 시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 인가 사실 기록을 조기에 삭제해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본래 연체 기록은 변제계획 인가 시점에 이미 정리되니, 이번 제도는 그 위에 추가된 신용 회복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변제 완료 전이라면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변경안은 기존 인가 요건이 준용되어 정당성 심사를 받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조문 본문 보기
제619조(인가 후의 변제계획변경)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는 제597조제2항ㆍ제611조ㆍ제613조ㆍ제614조ㆍ제615조제1항 및 제6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고, 실제 일시변제 인용 가능성과 신용정보 조기 삭제 적용 범위는 사실관계와 시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단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별 전략 수립을 위해 개별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년만 성실히 납부하면 무조건 일시변제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Q2. 서울회생법원이 일시변제를 권장한다는데 그럼 잘 받아주지 않나요?
Q3. 변경안이 거절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Q4. 가족이 잔여금을 대신 마련해줘도 일시변제가 가능한가요?
핵심 정리
- 일시변제는 권리가 아닌 변경 신청 — 자동 승인 아닌 법원 정당성 심사 대상
- 자금 출처 소명이 결과를 가른다 — 마련 사실 외에 출처·생계 안정성·형평성까지 정리
- 신용정보 조기 삭제는 별도 트랙 — 1년 성실 납부 기준으로 운영, 일시변제와 혼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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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성실 납부를 이어오신 분이라면 일시변제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다만 단순히 자금이 모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이 어려운 만큼, 변경안 제출 전에 변호인과 자금 출처·소명자료부터 함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