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비도 개인회생 소득에서 빼야 되나요? 실수령 210만 원이 소득 기준일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교직원 공제회 대출이자·저축은 가용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4대보험·세금만 뺀 270만 원이 소득 기준이 되는 이유와 공제회 탈퇴·채권 신고 실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교직원인데 급여 명세서상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4대보험·세금·공제회비(대출이자 30만 원, 저축 30만 원)가 빠지고 실수령액이 21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제 소득은 21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공제회비는 빼지 않은 27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공제회 대출이자랑 저축도 소득에서 차감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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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따질 때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4대보험과 세금뿐이에요. 교직원 공제회의 대출이자나 저축 부담금은 본인 빚을 갚거나 자산을 모으는 돈이라, 가용소득(법원이 변제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득)에서는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례에서는 실수령 210만 원이 아니라, 4대보험·세금만 뺀 270만 원 선이 소득으로 잡히는 게 일반적이에요.

30초 요약

  • 가용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에 한정
  • 공제회 대출이자·저축은 빚 변제·자산 형성에 해당해 차감 불가
  • 사례의 소득 기준은 실수령 210만 원이 아닌 270만 원 선
  • 매월 60만 원이 자동공제되면 정작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짐
  • 실무에서는 공제회 탈퇴 후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정리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17:57 부터 재생)

교직원 공제회비도 가용소득에서 빼나요? 4대보험·세금만 인정되는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가용소득을 “총소득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법원이 정한 생계비, 영업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즉 소득에서 차감 가능한 건 공과금·생계비뿐이고, 그 외 자동공제 항목은 법률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셈이죠.

공제회 대출이자는 본인이 진 빚을 갚는 돈, 저축 부담금은 미래에 돌려받을 본인 자산이에요. 둘 다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소득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월 60만 원이 계속 자동인출되면 정작 법원에 낼 변제금이 부족해진다는 점이에요. 실무에서는 다음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1. 공제회 탈퇴 신청으로 자동공제 차단
  2. 남은 대출 잔액은 개인회생 채권(회생채권)으로 신고
  3. 저축 잔액은 반환 절차로 정산
  4.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용소득 확정
  5.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 작성·제출

A씨(30대 교직원)의 사례를 보면, 세전 300만 원·실수령 210만 원이었지만 법원은 270만 원을 소득으로 봤고, 공제회 탈퇴 후 잔액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 270만 원을 직접 수령해 변제금과 생활비로 운용하는 구조로 바꿨어요. 만약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계획 자체가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은 총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법원이 정한 생계비, 영업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며, 공제회비는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조문 본문 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법령 원문 보기

공제회 종류·잔액·소속 기관 규정·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급여 구조와 채무 상황에 맞는 가용소득 산정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직원 공제회 저축이 사실상 강제 가입인데, 그래도 소득에서 못 빼나요?

가입 경위와 상관없이 저축은 본인 자산을 모으는 돈이라 가용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아요. 다만 자동공제가 변제 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탈퇴 후 채권·반환 처리로 정리합니다. 기관별로 탈퇴 규정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해요.

공제회를 탈퇴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생기나요?

공제회는 근로관계와 별도의 임의 단체라 탈퇴해도 직장 신분 자체에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다만 복지 혜택이나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탈퇴 전 본인의 가입 약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공제회 대출 잔액이 회생채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갚게 되나요?

다른 카드·은행 채권과 함께 변제율에 맞춰 정해진 기간(통상 3년) 동안 분할 변제하게 돼요. 자동공제로 매월 30만 원이 빠지는 부담은 사라지고, 법원이 정한 변제금만 납입하면 됩니다. 면책 후 잔액은 정리되는 게 원칙이에요.

실수령액이 적은데 270만 원 기준으로 변제금이 잡히면 생활이 안 되지 않나요?

공제회 탈퇴로 자동공제를 막으면 실제로 270만 원이 수중에 들어와요. 거기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이라, 자동공제 상태로 두는 것보다 오히려 가용 현금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 정리

  1. 소득 ≠ 명세서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만 차감한 금액이 가용소득 출발점
  2. 공제회비는 별도 처리 — 자동공제라 해도 가용소득에서 빠지지 않음
  3. 탈퇴 + 채권 신고가 정석 — 자동공제 차단 후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묶어 함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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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급여 명세서를 들고 “이게 내 소득인지 아닌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제회 항목이 섞여 있다면 탈퇴·채권 신고 시점과 방식까지 함께 설계해야 변제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 본인 명세서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 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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