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급여소득자라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산가치 산정 시 실질 소유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자녀 연령별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신속채무조정 병행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현재 평균 급여는 400만 원이고, 채무는 주식투자 실패와 생활자금, 카드 돌려막기로 발생했습니다. 가족은 5인이고 배우자와 자녀 3명(대학생 만 22세, 고3 만 18세, 고1 만 16세)입니다. 재산은 본인 명의 차량 2,700만 원 정도이고 현금은 없으며,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기간이라 이자만 납부 중인데 회생 가능할까요?
급여소득자라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으로 마련하고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둔 경우엔, 청산가치(가진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에 포함될 수 있어 별도 입증이 필요해요.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만 내고 있는 상태도 회생 신청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30초 요약
- 급여소득자라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배우자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이면 청산가치 산정 시 쟁점
- 부양가족: 만 22세 대학생은 제외, 만 18세는 잔여 미성년 기간만, 만 16세는 온전 인정
- 신속채무조정 중이어도 개인회생 신청·전환 가능
- 본인 명의 차량 2,700만 원은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4:47부터 재생)
월급 400만원 5인가족, 배우자 아파트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
질문자처럼 급여 400만 원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이하) 안에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법원이 인정하는 월 변제 가능액)으로 정해지고, 5인 가족이면 생계비가 크게 잡혀 변제 부담이 줄어들 여지가 있어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 명의 아파트 — 명의가 배우자여도 자금을 본인이 마련했다면 법원이 청산가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 취득, 배우자 소득·증여로 마련했다는 자금 출처 자료(통장 거래내역, 증여 신고, 부모 지원 증빙)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본인 재산 편입 위험을 낮출 수 있어요.
- 부양가족 산정 — 만 22세 대학생 자녀는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만 18세 자녀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만큼만 반영되며, 만 16세 자녀는 온전히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가 월 변제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본인 명의 차량 2,700만 원은 시세대로 청산가치에 잡히니, 변제계획안엔 이 금액 이상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으로 이자만 납부 중인 상태는 신청에 장애가 되지 않고, 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신속채무조정 절차는 자연히 정리되니 두 절차를 동시에 끌고 갈 부담은 없어요.
비슷한 사례. 40대 급여소득자 A씨도 월급 약 400만 원, 5인 가구 가장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는 중고차뿐이고 배우자 명의로 1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었는데, 혼인 전 배우자 부모님 지원으로 마련했다는 자금 출처를 입증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했어요. 부양가족은 미성년 자녀 중심으로 산정해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 공과금과 부양가족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며, 생계비는 자녀 수·연령·거주지역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조문 본문 보기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배우자 재산의 청산가치 편입 여부, 부양가족 인정 범위, 월 변제액은 관할 법원 실무와 사건별 사실관계(재산 형성 경위·소득 변동·자녀 학적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를 꼭 거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적인 건 “그 재산을 누가 실질적으로 마련했는가”입니다. 명의가 배우자라도 본인 자금으로 매입했다면 법원이 본인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어요. 반대로 혼인 전 배우자 취득, 배우자 부모 증여, 배우자 소득으로 마련 등이 입증되면 제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금 출처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길 권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장애·중증 질환 등으로 실제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부모 지원 없이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일부 반영되기도 해요. 재학증명서·소득 자료로 적극 소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사적 조정이라 회생 신청을 막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면 진행 중인 조정은 자연히 정리돼요. 다만 조정 약정 중 일시 변제 등 특약이 있다면 그 영향까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한 뒤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은 시세 그대로 청산가치에 산입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이 금액 이상을 3년(예외적으로 5년)간 채권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야 인가가 나요. 출퇴근·생계용 차량은 보유가 인정되지만 청산가치 부담 자체는 사라지지 않으니 변제액 산정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세요.
핵심 정리
- 배우자 명의 재산은 자금 출처부터 — 통장 거래내역, 증여 신고, 매매계약 시점 자료를 신청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 자녀의 만 나이·학적 정확히 확인 — 부양가족 산정이 월 변제액을 좌우합니다. 주민등록등본·재학증명서 챙겨두기.
- 신속채무조정 병행 부담 X — 회생 개시결정 시 정리되니 신청 시점만 변호사와 맞추면 됩니다.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5인 가족 가장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우신지 짐작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과 부양가족 산정은 사건별로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라, 자금 출처 자료와 가족 관계 서류를 들고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한 번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2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