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월소득 45만원인데 파산으로 전환 가능할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15

월 소득 45만 원으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이어가기 어렵다면, 회생 폐지 후 파산·면책 전환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과 절차, 사업 유지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아내가 개인회생 중인데 저랑 함께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득 증명을 보니 월 45만 원 수준이에요. 총 변제액 5,000만 원 중 1,500만 원 정도 갚았는데, 앞으로 회생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파산으로 전환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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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월 45만 원의 소득으로는 부부 생계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워, 남은 3,500만 원의 변제계획을 계속 이어가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파산·면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고, 개시결정 전이든 인가 후든 어느 단계에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납입한 1,500만 원은 소급해서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치킨집 자체를 반드시 접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아요.

30초 요약

  • 월 45만 원 소득으로는 변제계획 이행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
  • 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음
  • 이미 낸 1,5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지만 잔존 채무는 면책 대상
  • 사업체(치킨집)를 반드시 정리해야 파산이 되는 건 아님
  • 파산관재인의 자산·수익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유지 여부 판단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55:05부터 재생)

개인회생 이행 불능일 때 파산으로 전환하는 방법

인가된 변제계획을 성실히 지키다가도 매출 부진이나 소득 급감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면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 인가 전, 인가 후 어느 단계이든 전환이 가능하고 별도의 대기 기간도 없어요.

전환은 대체로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이행 곤란 판단 — 현재 소득·생계비·잔여 변제액을 검토해 계속 갚을 수 있는지 확인
  2. 회생 폐지 신청 — 채무자가 직접 폐지 신청서를 내거나 법원 직권으로 폐지 결정
  3. 파산·면책 동시 신청 — 폐지 결정 확정 후 관할 법원에 접수
  4. 재산·채권자목록 재작성 — 사업 자산(집기·권리금 등) 포함 여부 판단
  5.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 심문 후 파산선고, 이어서 면책 여부 결정

부부가 함께 소규모 자영업을 하다 실질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례에서, 인가 후 몇 년간 일부만 변제하다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A씨 부부도 요식업 매출이 급감해 회생을 폐지하고 파산으로 넘어갔는데, 사업용 자산의 환가가치가 낮고 실질 수익도 없어 가게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이건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워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조문 본문 보기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45만 원 소득의 산정 근거, 부부 공동사업 형태, 기존 변제이력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폐지·전환 결정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판단하시기를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변제금 1,5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이미 채권자에게 배당된 변제금은 소급해서 돌려받지 못해요. 법 제621조 제2항도 폐지 결정이 이미 행한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잔존 채무는 파산·면책 절차를 통해 소멸할 여지가 열리니, 앞으로의 부담을 정리하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인 손익 계산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생 폐지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해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이 폐지 신청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면 법원이 이행 불능으로 판단해 직권 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파산 전환을 미리 설계한 뒤 폐지 신청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해요. 시점 선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치킨집을 계속 운영하면서 파산이 가능한가요?

사업체를 반드시 청산해야 파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용 자산(집기·권리금 등)의 환가가치가 낮고 실질 수익이 거의 없다면 유지 상태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사업 자산과 매출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권리금이 크거나 임대차 계약이 자산으로 평가되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회생 인가 몇 년 뒤에도 파산 전환이 가능한가요?

네, 인가 후에도 이행 불능이 명백해지면 언제든 폐지·전환이 가능해요. 별도의 기간 제한이나 대기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인가 이후에는 재산·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파산 신청 시 재산목록·채권자목록을 새로 작성해야 하므로 준비 서류가 늘어나요. 단독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1. 이행 불능이 명백하면 전환이 답 —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도저히 감당 못 하는데 버티다 파산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2. 이미 낸 돈은 매몰비용으로 인정 — 소급 환수는 안 되지만, 잔존 채무 면책으로 앞을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3. 사업 유지 여부는 관재인 판단 — 자산 환가가치와 실질 수익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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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회생을 시작할 땐 다 갚아낼 각오였겠지만, 매출이 무너지면 사람도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남은 힘을 아껴 파산·면책 전환을 차분히 설계하는 시점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테니 변호사와 함께 남은 소득과 사업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1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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