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관재인이 5년치 통장 100만원 이상 자금출처 다 진술하라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하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24

파산 관재인이 요구하는 5년치 통장 100만 원 이상 자금출처 진술은 표준 절차예요. 300건이 넘어 기억이 어려워도 공란 대신 합리적 추정으로 채우는 작성 요령과 면책 위험을 피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대구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관재인으로부터 자료 제출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통장 거래내역도 선고일 기준이 아닌 최종 거래일 기준 과거 5년치를 모두 뽑아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해 자금 출처·사용처를 진술하라는데, 300행이 넘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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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5년치 통장 거래내역에서 100만 원 이상 입출금의 자금 출처·사용처를 진술하라는 요구는 부담스럽지만, 일반적인 파산 사건에서 가장 길게 요구되는 표준 범위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300건이 넘어 기억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르겠습니다”로 공란을 두는 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당시의 생활 패턴(월세·생활비 인출, 카드대금 충당, 가족 송금 등)을 토대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로 보입니다” 같은 합리적 추정을 명시해 한 줄씩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거짓 기재만 아니라면 추정 진술도 절차적으로 충분히 인정돼요.

30초 요약

  • 5년치 통장 100만 원 이상 자금출처 진술은 파산 사건의 표준 절차
  • 300건이 넘어도 공란은 절대 금지 — ‘모르겠다’가 가장 위험한 대응
  • 당시 생활 패턴 기반 합리적 추정으로 한 줄씩 채워 넣기
  • 거짓 기재는 금물, “확실치 않으나 ~로 보임” 표현으로 추정임을 명시
  • 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설명의무 조항이 진술 요구의 직접 근거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32부터 재생)

파산 관재인 자금출처 진술, 기억 안 나는 거래는 어떻게 채울까요?

파산선고 후 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 중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이 바로 통장 거래내역 진술서예요. 5년치를 최종 거래일 기준으로 뽑으면 입출금이 수백 건이 넘는 경우가 흔하고, 그중 100만 원 이상 거래만 추리더라도 한 행씩 자금 출처·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공란으로 두면 관재인은 ‘설명 회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채무자회생법 제321조는 채무자에게 관재인의 설명 요청에 성실히 응할 의무(이른바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불성실한 진술은 면책 불허가 사유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없더라도 당시 본인의 일상 패턴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정을 써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행 흐름은 보통 이렇게 이어집니다.

  1.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이 파산관재인(보통 변호사)을 선임
  2. 관재인이 통장거래내역·재산목록·소득자료 등 제출 리스트 송부 (보통 과거 5년치)
  3. 100만 원 이상 입출금에 대해 한 행씩 자금출처·사용처 기재 — 기억이 불명확하면 합리적 추정 명시
  4. 관재인 면담(심문)에서 부족한 부분 보충 설명
  5. 관재인의 면책 의견서 제출 → 면책심문기일 → 면책 결정

40대 자영업자 A씨도 사업 실패로 파산선고를 받은 뒤 5년치 전 계좌 거래내역과 100만 원 이상 입출금 전체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았어요. 300건이 넘는 거래 중 절반 이상은 정확한 기억이 없었지만, A씨는 ‘월세 송금’, ‘카드대금 충당’, ‘가족 생활비 지원’ 같은 당시 패턴을 토대로 추정 진술을 채워 넣었습니다. 면담에서도 “확실하지는 않으나 ~로 기억된다”는 톤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결과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았어요. 공란 대신 솔직한 추정이 훨씬 안전한 길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에 따라 파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조문 본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진술 방식이나 관재인이 추가로 요구할 자료 범위는 사건별·법원별·관재인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면책 가부는 사실관계 전체를 종합 판단하므로, 진술서 작성 전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함께 거래내역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0만 원 미만 거래는 진술 안 해도 되나요?

관재인이 안내한 기준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같은 거래처에서 100만 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되거나 특이한 패턴이 보이면 추가 설명 요청이 올 수 있어요. 기준 이하라도 한 번씩 훑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담당 관재인에게 다시 확인해 주세요.

5년 전 거래내역서 자체를 은행에서 받기 어려우면 어떡하나요?

일부 은행은 5년이 지난 거래내역을 즉시 발급하지 못해 본점 요청 형태로 며칠이 걸리기도 해요. 발급이 불가능한 계좌는 발급 불가 사실을 서면으로 받아 관재인에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못 받았다’가 아니라 시도한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관재인이 추정 진술 행에 대해 면담에서 다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나요?

진술서에 쓴 그대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당시 ~ 패턴으로 보입니다”라고 일관되게 답하시면 됩니다. 면담에서 갑자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거나 추정을 단정처럼 바꾸면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추정은 추정대로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빈칸으로 두면 바로 면책 불허가가 되나요?

공란 자체가 곧 면책 불허가는 아니지만, 관재인 의견서에 ‘설명 회피’로 기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빈칸이 많으면 추가 자료 요청과 면담 횟수가 늘어 절차도 길어지고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추정으로라도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핵심 정리

  1. 공란 절대 금지 — 빈칸은 ‘설명 회피’로 해석돼 면책 판단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2. 거짓 진술이 가장 큰 함정 — 추정임을 명시하면 추정 그 자체는 문제 되지 않아요
  3. 진술서와 면담 톤 일치 — 한 번 쓴 추정 표현은 면담에서도 같은 톤으로 유지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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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진술서 빈칸을 혼자 끙끙대며 채우려 하지 마시고, 거래내역 전체를 담당 변호사와 한 번 같이 훑어보세요. 패턴이 보이면 추정이 쉬워지고,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2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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