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조기삭제, ‘성실 납부’의 기준이 뭔가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성실히 납부한다는 게 납기일 이전에 잘 내야 인정 받는다는 거죠?”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맞습니다. “성실 납부”는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납기일을 지켜서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실 납부의 기준

조건인정 여부
납기일 이전 납부인정
납기일 당일 납부인정
납기일 1일이라도 초과불인정
12개월 중 1회 미납불인정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불인정 (매월 정시 납부 필요)

공공정보 조기삭제 요건

공공정보(연체정보) 조기삭제를 받으려면:

  1. 인가결정 후 1년간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
  2. 1회도 연체·미납 없이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 납부
  3. 신용정보원에 조기삭제 신청

조기삭제 신청 방법

단계행동
1변제금 납부 증명서 확보 (법원 또는 납부 은행)
2한국신용정보원(NICE, KCB)에 조기삭제 신청
3심사 후 공공정보 등록 해제

실무 팁: 연체를 방지하려면

방법효과
자동이체 설정납기일 전 자동 납부 — 가장 확실한 방법
급여일 직후로 설정잔액 부족 방지
별도 통장 운영변제금 전용 통장으로 관리
잔액 알림 설정이체 실패 시 즉시 대응

핵심 정리

  1. 성실 납부 = 납기일 이전 또는 당일에 빠짐없이 납부하는 것입니다.
  2. 1회라도 연체하면 성실 납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인가 후 1년간 성실 납부 시 공공정보 조기삭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이체 설정이 연체 방지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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