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저당처럼 담보가 잡혀 있는 채권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정리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8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담보물 가치 범위에서는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나머지만 일반 채권으로 절차에서 정리됩니다. 별제권 구조와 잔여 채권 면책, 대법원 판례 흐름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담보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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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된 채권은 무담보 채권처럼 그대로 감면되지 않아요. 담보물 가치 범위 안에서는 채권자가 절차와 무관하게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거든요. 다만 담보물을 팔아도 다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담보 없는 일반 채권으로 취급되어,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변제 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살아있고, 담보로 커버되지 않는 나머지는 절차로 정리될 수 있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30초 요약

  • 담보(근저당 등)가 잡힌 채권은 절차 밖에서 담보물로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유지돼요
  • 담보물 값이 하락해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족분만 일반 채권으로 처리돼요
  • 부족분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한 뒤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413조(별제권) — 개인회생 절차에도 준용돼요
  • 대법원 판례상 면책 확정 후엔 담보권 실행은 가능해도 채무자에게 이행 소송은 못 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9:12부터 재생)

담보 채권(별제권), 개인회생·파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에서는 저당권·질권·전세권처럼 담보를 가진 채권자를 “별제권자”라고 불러요. 절차와 별도로(따로 떼어) 담보물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회생이 개시되어도 담보권자는 임의경매 등으로 담보물을 처분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는 이런 흐름으로 처리돼요.

  1.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담보 채권도 함께 기재해요
  2. 개시결정이 나도 담보권자는 절차 밖에서 담보권(경매 등)을 행사할 수 있어요
  3. 담보물 가치와 채권액을 비교해 담보로 회수 불가능한 부족분을 산정해요
  4. 부족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반영돼요
  5. 통상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변제 후 면책되면, 남은 무담보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돼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30대 A씨 사례처럼, 담보 부동산 시세가 대출 당시보다 하락해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이때 담보권자는 경매로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만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된 뒤 면책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구조를 확인했는데(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담보 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치면 담보권 실행은 가능해도 채무자 본인에게 남은 채무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소득이 부족해 회생이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게 되는데, 파산에서도 별제권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별제권자는 담보물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한해서만 일반 채권자로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조문 본문 보기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담보물 가치 평가와 잔여 채권 처리 방식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 전에는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해요. 담보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족분만 변제계획에 반영되는 구조거든요. 다만 담보권자의 경매 진행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매각대금으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는 담보 없는 일반 채권이 돼요. 개인회생·파산 절차 안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된 뒤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즉 경매 후 잔여 채무까지 평생 떠안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족분 규모는 사건마다 다르니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담보권자의 경매도 멈추나요?

원칙적으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라서 절차 밖에서 경매 등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무담보 채권자에 대한 절차상 보호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보물을 지킬지, 정리할지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을 받으면 근저당권도 같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면책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정리하는 것이고, 담보물에 설정된 담보권 자체는 유지돼요. 그래서 면책 후에도 담보권자가 경매로 담보물에서 변제받는 것은 가능해요. 담보물 처리 계획까지 포함해 상담받아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핵심 정리

  1. 담보물 시세 확인이 출발점 — 담보물 가치와 채권액을 비교해야 부족분(일반 채권으로 처리될 부분)이 보여요
  2. 채권자목록에 담보 채권도 기재 — 목록에 올라가야 면책 효력이 미쳐 잔여 채무를 정리할 수 있어요
  3. 면책돼도 담보권은 남는다 — 채무자 개인 책임은 정리되지만 담보물에 대한 권리는 별개로 유지돼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담보 대출 때문에 회생·파산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먼저 담보물의 현재 시세와 채무액을 정리한 자료를 들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부족분이 얼마인지 계산되는 순간, 어디까지 정리될 수 있는지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담보가 있다고 길이 막힌 건 아니에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8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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