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손실이 본전이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회생 준비 중인데 도박·과소비가 대부분입니다. 도박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거의 없이 본전 정도인데, 그러면 과소비만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04)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이 부분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산가치와 도박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청산가치는 도박 손실과 관계없이 현재 보유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청산가치 vs 변제율 — 헷갈리기 쉬운 개념

구분청산가치변제율
기준현재 보유 재산채무 발생 경위
도박 영향없음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과소비 영향없음있음 — 변제율 상향 가능
산정부동산, 차량, 보험 등법원이 종합 판단

도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

도박·과소비는 청산가치가 아닌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영향설명
변제율 상향도박·과소비 비율이 높으면 법원이 변제율을 높이라고 보정권고
면책 심사개인파산의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개인회생은 완화)
소명 요구도박·과소비 경위를 상세히 소명해야 함

본전이더라도 “낭비”인가요?

상황법원 판단
도박에 돈을 투입한 행위 자체낭비로 볼 수 있음
최종 손실이 0원(본전)결과와 무관 — 행위 자체가 판단 대상
도박 총 사용 금액정직하게 소명 필요

대응 방법

순서행동
1도박에 사용한 총 금액을 정직하게 소명
2현재 도박을 중단했음을 증빙
3과소비 내역도 구체적으로 작성
4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 제출

핵심 정리

  1. 청산가치는 현재 보유 재산 기준이며, 도박 손실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2. 도박·과소비는 변제율에 영향을 줍니다 — 비율이 높으면 변제율 상향 가능.
  3. 본전이더라도 도박 행위 자체가 낭비로 볼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4. 도박 중단 + 반성문 + 재발 방지 계획이 인가의 핵심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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