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57세 자영업 여성입니다. 채무 3.7억인데, 회생 신청 전에 민사소송으로 5~6천만 원 받을 돈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되면 문제없나요? 계속 소송 진행되면 청산가치로 잡히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7)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채권)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시기별 처리 방법
| 시기 | 상황 | 처리 |
|---|---|---|
| 회생 신청 전 합의 | 현금 수령 | 재산으로 청산가치 반영 |
| 회생 신청 전 합의 | 합리적 사용 | 사용처 소명 가능 |
| 회생 신청 후 소송 중 | 판결 미확정 | 할인 평가 가능 |
| 회생 진행 중 승소 | 돈 수령 | 변제계획 변경 필요 |
소송 중인 채권의 청산가치
| 항목 | 설명 |
|---|---|
| 채권으로 인정 |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재산 |
| 할인 평가 | 결과가 불확실하면 법원이 할인 |
| 승소 확률 반영 | 승소 가능성이 높으면 더 많이 반영 |
| 패소 가능성 | 패소 시 0원 산정 |
합의금을 받은 경우
| 상황 | 올바른 처리 |
|---|---|
| 생활비로 사용 |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 |
| 사업자금으로 사용 | 지출 내역 증빙 준비 |
| 남은 금액 보관 | 재산으로 성실히 신고 |
| 채무 변제에 사용 | 편파변제 주의 (비율대로 분배) |
승소 후 받는 돈의 처리
| 순서 | 행동 |
|---|---|
| 1 | 승소 확정 시 법원에 보고 |
| 2 | 변제계획 변경 신청 |
| 3 | 수령액의 80~90%를 변제에 사용 주장 |
| 4 | 법원이 변경 여부 결정 |
핵심 정리
- 민사소송으로 받을 돈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소송 결과가 불확실하면 법원이 할인 평가합니다.
- 합의금을 받았다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 승소 후 수령한 돈은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반영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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