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한테 빌린 돈을 갚느라 2회차 변제금을 못 냈는데, 출석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폐지가 될까요? 최소한만 내도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31)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개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은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합니다. 2회차 미납으로 즉시 폐지되지는 않으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편파변제의 문제
| 항목 | 설명 |
|---|---|
| 편파변제란 |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 |
| 법원 시각 | 회생 변제금보다 개인 채무 우선 → 불리 |
| 반복 시 | 폐지 사유 해당 |
| 이번이 처음이면 | 소명하면 회복 가능 |
변제금 미납 시 폐지 기준
| 미납 횟수 | 폐지 위험 |
|---|---|
| 1~2회 | 낮음 — 소명하면 유지 가능 |
| 3회 연속 | 높음 — 폐지 가능성 급증 |
| 상습적 미납 | 매우 높음 — 폐지 |
| 일부 납부 | 성의를 보여줌 → 유리 |
출석기일 대응 방법
| 순서 | 행동 |
|---|---|
| 1 | 반드시 출석 — 불출석은 더 불리 |
| 2 | 미납 사유를 정직하게 소명 |
| 3 | 향후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 4 | 일부라도 즉시 납부 (성의 표시) |
| 5 | 다음 달부터 정상 납부 + 미납분 보충 계획 |
소명 시 주의할 점
| 할 것 | 하지 말 것 |
|---|---|
| 사유를 정직하게 말하기 | 거짓말로 숨기기 |
| 보충 계획 제시 | 계획 없이 변명만 |
| 일부라도 납부 | 완전 미납 상태 유지 |
| 편파변제 반성 | 개인 채무 계속 우선 변제 |
앞으로의 원칙
| 원칙 | 내용 |
|---|---|
| 변제금 최우선 | 다른 어떤 채무보다 변제금 먼저 |
| 개인 채무 |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
| 미납 예상 시 | 사전에 법원에 보고 |
| 소득 변동 시 | 변제계획 변경 신청 검토 |
핵심 정리
- 개인 채무를 먼저 갚은 것은 편파변제에 해당하며 법원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 2회 미납으로 즉시 폐지되지는 않지만, 3회 이상이면 위험합니다.
- 출석기일에 반드시 참석하고, 미납 사유와 보충 계획을 정직하게 소명하세요.
- 변제금 납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편파변제를 반복하지 마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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