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후 결정문에 ‘소송구조 일부구조’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27

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가운데 일부 항목만 면제·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만 보전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항목이 구조되는지는 결정문에 명시됩니다.

💬 시청자 질문

파산 신청을 했는데 결정문에 ‘소송구조 일부구조’라고 적혀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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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TV – 라이브Q&A – 김민수 변호사

소송구조 일부구조는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소송비용 항목 가운데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결정이에요. 파산 사건에서는 보통 송달료(채권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 부분은 법원이 보전해 주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확히 어떤 항목이 구조됐는지는 결정문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니, 본인 결정문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30초 요약

  • 소송구조는 인지대·송달료·예납금 납부를 법원이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자력이 부족한 분들
  • ‘일부구조’는 항목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결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29조 단서가 근거
  • 파산 사건에선 송달료만 보전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어느 항목이 면제·유예됐는지는 반드시 결정문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07부터 재생)

파산 사건의 ‘일부구조’ 결정, 어떤 항목이 면제되나요?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법원이 인지대·송달료·예납금 같은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처럼 자력 부족 사정이 소명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모든 항목이 한꺼번에 면제되면 ‘전부구조’, 일부 항목만 지원되면 ‘일부구조’로 나뉩니다.

파산 사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송달료는 법원이 보전하고,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예납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형태예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구조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절약하는 비용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청은 보통 이런 흐름으로 진행돼요.

  1. 자격 확인 — 수급증명서·한부모증명서·고령자 증명 등 소명자료 준비
  2.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시 소송구조 신청서도 함께 제출
  3. 법원이 자력 부족 여부와 면책 가능성을 함께 심사
  4. 전부구조 또는 일부구조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문에 면제·유예 항목이 명시
  5. 본인 부담분(예납금 등)만 납부한 뒤 통상적인 파산선고·면책심리 절차 진행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A씨가 채무 약 8천만 원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소송구조를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이 송달료에 대해서만 구조 결정을 하고 예납금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어요. 이 경우 A씨는 예납금만 마련하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들어가는 초기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법령 근거

※ 민사소송법 제129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재판비용 납입유예 등 소송구조 항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제1항 단서).

📜 민사소송법 제129조(구조의 객관적 범위) 조문 본문 보기 ①소송과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1.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2.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3.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4.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집행관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국고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일부구조의 구체적 범위와 본인 부담액은 사건·법원·소명자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결정문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일부구조 결정이 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결정문에 면제·유예된 항목과 본인 부담 항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파산 사건에서는 송달료가 면제되고 예납금만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결정문과 함께 받은 법원 보관금 안내문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일부구조에서 어떤 항목이 보전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보낸 소송구조 결정문 본문에 면제·유예 항목이 명시됩니다. 결정문을 분실하셨다면 사건 진행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다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요. 항목 표현이 모호하면 담당 재판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파산 신청과 함께 해야 하나요?

보통은 파산·면책 신청서를 낼 때 소송구조 신청서와 소명자료(수급증명서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비용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어 초기에 함께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자세한 시점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구조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구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어요. 단순히 ‘더 많이 받고 싶다’가 아니라 추가 소명자료로 자력 부족을 더 명확히 입증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정문 송달 후 항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결정문이 먼저 — 어떤 항목이 면제·유예됐는지는 본인 결정문 본문 한 줄씩 확인이 출발점
  2. 예납금은 본인 부담일 수 있음 — 파산 일부구조는 송달료만 보전되는 패턴이 흔합니다
  3. 소명자료가 핵심 — 수급증명서·한부모증명서 등 자력 부족 입증자료가 있어야 신청 가능
  4. 일부구조도 실익 충분 — 송달료 자체가 작지 않아 초기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 줘요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지금 받으신 결정문을 펼쳐, 면제·유예된 항목과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한 줄씩 확인해 보세요. 항목이 모호하거나 부담액이 여전히 크다고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항고나 추가 소명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7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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