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실무상 개인회생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청산가치 산입, 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빚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현재 실무상 개인회생은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총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이 도입된 뒤, 다른 회생법원에도 유사한 흐름이 자리잡았거든요. 다만 파산은 사행성 행위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30초 요약
- 주식·코인 손실 채무도 실무상 개인회생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이후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아요
- 파산은 사행성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므로, 소득 있으면 회생이 유리해요
- 대전은 대출성 투자, 부산은 소비 규모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최근 1년 계좌 내역과 손실경위 소명이 인가의 관건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9:03부터 재생)
빚투로 개인회생 신청, 청산가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원칙’이에요. 3년(또는 최대 5년)간 갚기로 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식·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산입되면서, 변제총액이 크게 늘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은 실무 흐름이 크게 바뀌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도입 이후, 실제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다만 지역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어요.
- 대전 — 대출성 자금으로 한 투자에 대해선 일부 달리 판단할 여지를 두고 있어요
- 부산 — 사행성 소비 규모가 크면 변제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
- 신청 시 최근 1년 이내 증권·거래소·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보해 소명하는 게 핵심이에요
4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카드론으로 조달한 1억 원 상당을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강제청산으로 대부분을 잃은 사안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예전이라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총액이 크게 늘어 인가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손실금이 산입되지 않아 3년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한 흐름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과 재량면책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지인 계좌 대규모 이체나 용도 불명 출금이 있으면 편파변제·재산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어 100만 원(법원에 따라 5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개별 소명이 요구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변제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조문 본문 보기
①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만 실제 인가 여부와 청산가치 산정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채무 발생 경위, 계좌 내역 소명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을 비롯한 다수 회생법원에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리되어 있어, 소득만 안정적이라면 통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관할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대규모 지인 이체나 용도 불명 출금은 편파변제·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통상 100만 원(법원에 따라 5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개별 소명이 요구돼요.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파산은 사행성 행위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분이라면 재량면책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사행성 소비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부산 등 일부 법원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청년·한부모 등 요건에 해당하면 오히려 단축되기도 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개별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핵심 정리
- 관할 실무준칙 먼저 확인 — 손실금 청산가치 산입 여부는 법원별로 다르니, 신청 전 관할 회생법원 실무준칙부터 체크하세요
- 계좌 내역 1년치 정리 — 100만 원 이상 이체·출금은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와 함께 소명 준비하세요
- 회생 vs 파산 판단 — 소득이 있으면 회생이 안전하고, 소득이 없으면 재량면책을 다투는 파산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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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빚투로 인한 손실이 크더라도 예전처럼 회생이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관할·계좌 소명·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한 번쯤 사안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