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개인회생 접수 중인데 카드사 등기가 오고 있어요. 근무 중이라 못 받았는데, 등기 내용은 무엇이며, 법원 출석 시 시간이 안 될 때는 어떡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카드사에서 등기가 오면 “소송이 걸린 건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지급명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란?
| 항목 | 내용 |
|---|---|
| 뜻 | 채권자가 법원에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신청하는 간이 절차 |
| 특징 |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름 |
| 핵심 | 14일 내 이의신청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을 받으면?
| 단계 | 행동 | 기한 |
|---|---|---|
| 1 | 등기 수령 (부재 시 우체국 보관) | — |
| 2 | 내용 확인 후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 | 즉시 |
| 3 | 14일 이내 이의신청 | 수령일부터 14일 |
| 4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 기재 | — |
14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카드사가 강제집행(급여압류, 통장압류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를 못 받으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령하세요.
법원 출석은 해야 하나요?
| 절차 | 출석 필요 |
|---|---|
| 지급명령 (서면 절차) | 출석 불요 |
| 이의신청 후 소송 전환 | 출석 필요하나 대리 가능 |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 소송 중지 가능 |
지급명령 자체는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회생 접수 중이라면?
개인회생을 이미 신청한 상태에서 지급명령이 온 것이므로: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소송이 중지됩니다
– 변제계획에 해당 채무가 포함되면 별도 소송 진행 불요
핵심 정리
- 카드사 등기는 대부분 지급명령입니다.
-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반드시 하세요. 안 하면 강제집행 가능.
- 지급명령은 서면 절차이므로 법원 출석 불요.
- 이의신청서에 회생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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