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개인파산은 불가능한 걸까?”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을 고민하면서도 ‘혹시 내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특히 도박, 과소비, 재산누락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엔 더 그렇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제1항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제2항에서는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면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재량면책입니다.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5가지 경우
1.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긴 해도 위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파산신청서에 소액의 보험 해약환급금을 누락한 경우
- 공시지가 수십만 원대의 소액 부동산 지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큰 재산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위반이 가벼운 것으로 평가되어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2. 채무 발생 경위가 억울한 경우
- 가족의 사업자금 보증을 서면서 발생한 연대채무
-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다가 떠안은 채무
빚은 생겼지만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경우, 채무자의 책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면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채무자의 생활환경이 너무 절박한 경우
- 고령이거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수십 년간 빚 독촉에 시달려온 경우
사회적·인도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할 때는 재량면책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4.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재량면책을 허용하려 해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채권자 손실이 일정 부분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했거나, 재산을 타인에게 넘긴 경우라 해도:
-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회수해서 환가한 경우
- 채무자가 일부 자금을 변제재원으로 자발적으로 납부한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손실이 일정 부분 보상됐다면, 면책을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재량면책 요약
| 경우 | 판단 포인트 |
|---|---|
| 1. 위반 경미 | 소액 누락 등 고의성 낮음 |
| 2. 억울한 채무 | 보증·명의 대여 등 실제 사용 안 함 |
| 3. 절박한 생활환경 | 고령·질환·부양·장기 독촉 등 인도적 요소 |
| 4. 채권자 이의 없음 | 법원 부담 경감 |
| 5. 손실 회복 | 관재인 회수·자발적 납부로 일부 보상 |
재량면책,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량면책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에 진정성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재량면책을 위한 필수 준비사항
예를 들어, 재산 누락이 있었다면:
- 그 이유와 금액을 정리한 진술서 반드시 제출
-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
- 채권자에 대한 도의적 변제 노력 입증
이런 준비가 있다면 재량면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아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량면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여전히 면책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사정과 불허가사유의 경중, 채권자 대응 여부, 손실 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법원과 파산관재인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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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Jh4QtR_2v8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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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