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핵심 정리 — 추심 총량제부터 채무조정까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원본 영상 보기: https://youtu.be/VftHrqpbiaA

모든 금융기관 대출에 공통 적용

1. 추심 사전통지제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려면 최소 3영업일 전에 아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추심 대상 채권 내용
  • 추심 시작일
  • 추심 담당자 및 연락처

2. 추심 총량제

한 채권자가 7일 동안 총 7회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 전화·방문·문자·팩스·이메일·우편물 전부 합산
  • 하루에 7번 다 하면 → 7일간 추가 추심 불가
  • 채무자가 안 받거나 부재한 경우 → 2번까지는 카운팅 제외, 3번째부터 포함

3. 추심 유예제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사고(수술)이거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소사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알려서 최대 3개월간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 3천만 원 미만 추가 적용

4. 채무조정 제도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빚 감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며,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 금액이 유지됩니다.

5.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기한이익 상실(연체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을 하려면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비할 시간(약 2주)이 확보됩니다.

6. 장래이자 채권 면제

은행이 회수 어려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줄입니다.

7. 채권 양도 횟수 제한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 불가. 또한 양도 시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대출 원금 5천만 원 미만 추가 적용

8. 연체이자 제한

기존에는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주택 경매 관련 (6억 이하)

전입신고가 된 6억 이하 주택은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적용 범위주요 내용
금액 무관추심 사전통지, 추심 총량제(7일/7회), 추심 유예
3천만 원 미만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통지, 장래이자 면제, 채권양도 제한
5천만 원 미만연체이자 제한 (실제 연체분만)
6억 이하 주택경매 6개월 유예 + 사전 통지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그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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