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이자만 갚고 있는데 원금은 줄지 않습니다. 카드값을 다른 카드로 돌려막고, 대출을 받아 다른 대출을 갚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방법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나에게도 해당되는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딱 4가지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전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백 건 이상 진행하면서,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자격이 되나요?”였습니다. 이 글 하나로 그 질문에 완벽하게 답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 30초 요약
개인회생은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3년간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빚을 전부 면제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빚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자는 신청 시점부터 0원이 됩니다
▶ 독촉 전화, 추심,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 3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은 전부 면책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격이 안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격 1 — 갚을 능력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용어로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염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버는 돈으로 빚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아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거나, 이자만 내고 원금은 줄지 않거나, 대출을 받아서 다른 대출을 갚고 있다면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채무자가 충족합니다.
자주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합니다.
▶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체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체가 시작되면 지연손해금(연 최대 12~20%)이 붙어 빚이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 “아직 매달 이자는 내고 있습니다”
→ 이자만 내고 원금이 줄지 않는 상태 자체가 지급불능의 염려에 해당합니다.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자격 2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이를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의 범위는 넓습니다.
▶ 직장인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모두 포함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유무 불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 내역으로 소득 입증
▶ 플랫폼 노동자 — 배달,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 복수 소득자 — 투잡 이상도 합산 가능
▶ 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월 100만 원대의 소득으로도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사례는 많습니다. 소득이 적으면 변제금도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다고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나 가족의 정기적 지원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개인회생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 “현재 실업 상태입니다”
→ 가까운 시일 내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소득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소득이 기본생계비보다 적습니다”
→ 생활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내겠다는 변제계획을 제출하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3 — 빚이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채무(신용대출, 카드빚, 사채 등) — 10억 원 이하
▶ 담보부채무(주택담보대출 등) — 15억 원 이하
이 금액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모두 포함한 총액입니다.
| 【무담보채무에 해당하는 빚】 카드대금,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사채, 지인으로부터의 차용금, 통신요금 연체, 세금 체납, 보증기관 보증 대출(HUG, 서울보증 등) |
| 【담보부채무에 해당하는 빚】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전세금반환채무, 기타 재산에 근저당·질권이 설정된 채무 |
실무상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원금은 한도 이하여도 연체이자가 계속 붙으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간당간당하다면 이자가 더 불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비용이 높고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한도 내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참고로, 2020년 이전에는 무담보 5억 원 / 담보 10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10억 원 / 1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5억 원 초과하면 개인회생 불가”라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것은 구법 기준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4 — 최근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5년만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경우를 정리합니다.
▶ 이전 회생이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 가능
▶ 이전 회생이 기각된 경우 — 면책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음
▶ 이전 파산에서 면책불허가를 받은 경우 —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간 제한 없음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이 조건은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가지 자격 요건 — 한눈에 정리
| 【조건 1】 지급불능 상태 → 매달 버는 돈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 연체 전이어도 해당 가능. |
| 【조건 2】 반복적 소득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연금 수급자 등 형태 무관. 정규직이 아니어도 가능. |
| 【조건 3】 채무 한도 이내 → 무담보 10억 원 이하, 담보 15억 원 이하.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금액 기준. |
| 【조건 4】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 처음 신청이면 해당 없음. |
4가지 모두 해당되면 실무상 90% 이상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0%는 보정명령 대응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 실제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자격 확인 후 가장 궁금한 부분은 “내 빚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가”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납부하는 금액(변제금)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변제금 = 월 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 공제항목
기본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6년 개인회생 기본생계비 (월)】 ▶ 1인 가구 — 약 154만 원 ▶ 2인 가구 — 약 252만 원 ▶ 3인 가구 — 약 322만 원 ▶ 4인 가구 — 약 390만 원 ▶ 5인 가구 — 약 453만 원 |
계산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가장, 월 소득 400만 원, 총 채무 1억 원인 경우 → 400만 원(소득) – 390만 원(4인 가구 생계비) = 월 변제금 약 10만 원 → 3년간 총 변제금: 약 360만 원 → 나머지 9,640만 원 면책. 탕감률 약 96%.
물론 이것은 단순 계산이며, 실제로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나 추가 공제 항목 등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략 이 정도로 줄어든다”는 감을 잡는 데는 충분합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6.51%)으로 인상된 해입니다. 생계비가 올라가면 변제금은 내려갑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10만 원의 변제금이 줄어들며,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잘못된 정보 5가지 —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5가지를 바로잡겠습니다.
1. “연체가 3개월 이상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 사실이 아닙니다.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하며, 연체 전 신청 시 지연손해금을 아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합니다.
2. “사채(불법 대부업체 빚)는 포함이 안 된다” → 포함됩니다. 사채, 지인 간 채무, 온라인 대출 등 모든 채무를 목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최근에 대출을 받았으면 안 된다” → 최근 대출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로 대출을 과다하게 실행한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직장에 알려진다” → 원칙적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 사이에서 진행되며, 사용자(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5. “한 번 하면 평생 불이익이 남는다” → 면책 후 신용등급은 회복됩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카드 발급이나 대출도 다시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어떻게 다른가
| 【개인회생】 ▶ 소득이 있는 사람 대상 ▶ 3년간 변제금 납부 후 나머지 면책 ▶ 재산(주택, 차량 등)을 유지할 수 있음 ▶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 【개인파산】 ▶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사람 대상 ▶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빚을 면책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이후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으로 전환 가능 |
간단히 정리하면,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구조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합니다.
1.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매일 쌓입니다 → 신용대출 이자가 연 10%라면, 1억 원 빚에 이자만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3,000만 원. 신청하는 순간 이자가 멈추므로, 하루 빨리 신청하면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2.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원금이 무담보 한도(10억 원)에 가깝다면, 이자가 쌓여 한도를 초과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6년은 생계비 인상으로 변제금이 줄어든 해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제도적으로 유리한 시점입니다.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 글을 읽고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셨다면, 다음 단계는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상담을 받는다고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변제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빚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있습니다. 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면책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