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p-rehab · 영상 rx3R-ZVJTlU (시점 1771초) · 업로드 2026-05-06
개시결정 후 채권자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집회 전 정산 완료 원칙과 변제 개시 시점, 45개월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게시는 저번 주에 났습니다. 2억 5천만 원 중 1억 변제로 결정됐고요. 그런데 집회일이 7월 15일인데, 제가 작년 9월 접수라 12월부터 납부더라고요. 225만 원을 45개월로 내야 하는데, 변제금 225만 원에 7개월치를 6월 말에 한 번에 내도 문제 없을까요?

개시결정이 이미 내려진 사건에서 집회 전까지 누락된 변제금을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은 절차상 허용됩니다. 핵심은 채권자집회 당일에는 변제금이 모두 입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7월 15일 집회 전인 6월 말에 7개월치(225만 원 × 7개월)를 일시 납부하실 계획이라면 시점만 분명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30초 요약
- 집회 전 누락 변제금 일시 납부, 절차상 허용됩니다
- 다만 집회 당일까지는 미납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 변제 개시 시점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로 잡혀요
- 변제기간 45개월은 변제예정액이 커서 5년 범위로 연장된 케이스
- 개시결정 후 정상 입금만 이어가면 인가 단계로 안정적 진입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9:31부터 재생)
집회 전 변제금 일시납,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개인회생은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순으로 진행돼요. 변제금을 언제부터 적립해야 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실무에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개월 뒤를 기준으로 변제 개시 시점을 잡거든요. 작년 9월 접수라면 12월부터 적립이 시작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동안 누락된 7개월치를 6월 말에 일시 납부하시는 건 절차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집회 당일에 미납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집회 전까지 정산이 끝나 있다면 일시불이든 분할이든 방식은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이 1억 원에 달해 변제기간이 36개월이 아닌 45개월로 정해진 점도 자연스러워요. ‘가용소득'(생계비를 제외한 매달 변제 가능한 금액)에 기간을 곱한 값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해서, 금액이 클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신청 이후 직장 변경 같은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개시결정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으로 변제 시작일을 조정해 볼 여지가 있어요. 다만 자유롭게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조문 본문 보기
①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누락 변제금의 일시 납부 가능 여부나 정산 시점은 법원·회생위원의 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 납부 전 담당 변호사 또는 사건 회생위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회 당일에 변제금이 미납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채권자집회 당일까지 누락분이 남아 있으면 인가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능력이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일시불이든 분할이든 집회 전까지 정산을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일정이 빠듯하면 담당 변호사와 미리 상의해두시는 게 좋아요.
Q2. 신청 후 직장이 바뀌었는데 변제 시작일을 늦출 수 있나요?
A. 개시결정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수정을 통해 변제 개시 시점을 조정해 볼 여지는 있어요. 다만 자유롭게 인정되는 건 아니고 사정 변경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이미 난 뒤에는 변경이 더 까다로워져요. 가능 여부는 사건 단위로 회생위원·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Q3. 변제기간은 왜 36개월이 아니라 45개월이 됐나요?
A. 원칙은 3년(36개월)이지만, 변제예정액이 크거나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면 5년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총 변제액이 1억 원이라면 월 가용소득 대비 36개월로는 다 못 갚는 구조라 45개월로 정해진 패턴이에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Q4. 개시결정이 났으면 인가는 거의 확정인가요?
A. 개시결정 자체가 인가를 확정하는 건 아니지만, 변제금이 정상 입금되고 변제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인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단계로 평가돼요. 다만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다르고 채권자 이의 같은 변수도 있어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정적으로 변제만 이어가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집회 전 정산이 원칙 — 7월 15일 집회 전까지 누락 7개월치를 일시 납부하면 됩니다.
- 변제 개시는 신청 + 3개월 — 작년 9월 접수면 12월 적립 시작이 정석.
- 45개월은 연장 케이스 — 1억 변제액·청산가치 충족을 위한 특별 사정에 해당.
- 개시 후엔 이행이 관건 — 정상 입금만 이어지면 인가 단계로 안정적 진입.
관련 질문
마무리하며
6월 말 일시 납부를 계획하셨다면 늦지 않게 담당 변호사 또는 회생위원에게 정확한 입금 계좌·금액·시점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년 가까이 견뎌오신 만큼 마지막 한 달, 절차의 디테일까지 챙겨서 인가 결정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06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