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 추가교육비, 자녀 있는 분들 개인회생생계비 이렇게 늘리세요

자녀 키우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학원비 때문에 한숨이 깊어지실 겁니다. “이 사교육비도 개인회생생계비에 반영해 줄 수 없나요?” 하는 질문,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는 사교육비도 추가생계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추가교육비 변경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특별히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구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하다면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지요.

생계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내용
기본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표준 금액
추가생계비기본생계비로는 부족할 때 항목별로 추가 공제

추가생계비에는 대표적으로 추가주거비, 추가교육비, 추가의료비가 있습니다. 이 중 2024년에 가장 크게 바뀐 항목이 바로 추가교육비입니다.


2024년 이전에는 왜 교육비 공제가 거의 없었나요?

2021년 생계비검토위원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와 특수교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 들어가면 공제받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사실상 무상
  • 고등학교도 2021년부터 무상교육 전면 시행
  • 특수교육비는 장애 아동 대상이라 케이스가 매우 한정적

결국 가계 부담의 진짜 원인인 사교육비는 단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달 학원비로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데도 회생 변제금 산정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으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요.


2024년부터 사교육비도 인정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생계비검토위원회는 2024년부터 공교육·사교육 구분 없이 교육비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가 근거로 든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거: 생계비검토위원회 2024년 결정
–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 85%
– 중학생 76%, 고등학생 66%
– 전국 학생 사교육 참여율 72.8%
– 자녀가 원하는데도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가구 25%

이 정도면 대부분의 가정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거나, 시키고 싶어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가 드디어 현실에 한 발짝 다가선 셈입니다.


개인회생생계비, 추가교육비 한도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지요. 기본생계비 안에는 1인 가구 기준 약 7만 9,000원 정도의 교육비가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자녀 1인당 매달 교육비가 이 금액보다 더 들어가면 그 초과분을 추가교육비로 인정해 주는데, 자녀 1명당 최대 18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교육비기본 포함분추가교육비 공제액
20만 원7만 9,000원약 12만 원
40만 원7만 9,000원18만 원(한도)
50만 원 이상7만 9,000원18만 원(한도)

자녀가 둘이라면 18만 원 × 2 = 최대 3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셋이라면 54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지요.

한도 18만 원, 모두에게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도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자녀가 미성년자일 것
  2. 자녀 1인당 월 교육비가 약 25만 9,000원 이상 실제 지출되어 있을 것
  3. 영수증·카드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할 것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도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학원비가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본 사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초등학생: 태권도장,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 중·고등학생: 영어·수학 학원, 인터넷 강의 결제, 학습지

다만 영수증·카드 사용 내역 등 지출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금으로만 결제했거나 자료가 흐릿하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회생을 준비하기로 결심한 시점부터는 학원비 결제 내역을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추가교육비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알아서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회생 신청 단계부터 자녀 교육비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면 추가교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추가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성인 자녀의 학비는 원칙적으로 추가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Q. 학원비를 현금으로 냈는데도 인정될까요?

증빙이 약하면 인정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카드 결제, 계좌이체 내역, 학원 발급 영수증을 함께 모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녀 둘이면 36만 원이 무조건 공제되나요?

자녀 수만큼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실제 지출이 한도에 못 미치면 그 지출액까지만 인정됩니다. 또한 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도 있어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이미 회생 진행 중인데 2024년 변경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단계와 잔여 변제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자녀 교육비, 더 이상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결심하셨다고 자녀의 학원을 모두 끊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2024년부터 사교육비까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만큼, 미성년 자녀를 둔 분들은 교육비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시는 것만으로도 매달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입증 방법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면 저희와 편하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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