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새도약기금의 본격 시행으로, 장기 연체 채무 소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새도약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서둘러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새도약기금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소액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0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여 출범했으며, 총 16조4000억 원 규모로 약 113만 명이 대상입니다. 출범 이후 2025년 12월까지 약 7만 명, 1조100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소각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약 7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과도한 추심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주주 금융사 9곳이 보유 채권을 추가 매각하고 11만 명에 대한 추심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격 요건 및 제외 대상
새도약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7년 이상 연체 채무일 것, 무담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원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채무나 세금 체납, 형사사건 관련 채무 등은 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금 대상이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검토해야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새도약기금 소식을 듣고 기대했다가, 정작 자신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크게 낙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연체 기간이 짧거나 채무 원금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최대 90% 이상의 채무를 감면받고 나머지를 3~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먼저 새도약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히 알아보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에서 변호사가 직접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새도약기금 자격 확인부터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뉴스와이어 2026.05.26 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