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파산 고민, 법인 대표이사가 피해야 할 4가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인파산은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를 정리하고, 대표자에게 불필요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준비 없이 파산을 신청하면 오히려 형사 고소나 부인권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함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과도한 가지급금

법인 자금을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파산 직전 법인 자금을 대량 인출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자금의 사용 내역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편파 변제

파산을 앞두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면, 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인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우선 변제는 절대 삼가야 합니다.

3. 사기 파산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받거나, 대출을 받은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의 거래 내역은 관재인과 채권자 모두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4. 횡령·배임

회사 자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면 횡령·배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 운영 과정에서의 자금 흐름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수 대표변호사는 “법인파산은 단순히 회사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 절차”라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기사원문 : 라이브뉴스 2026.02.02 보도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