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돈으로 산 아파트가 제 명의인데, 워크아웃 시 재산으로 잡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누나 명의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8년 전 구매, 제 돈 없음), 워크아웃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31)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타인의 돈으로 구매했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법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워크아웃·회생 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명의 = 소유권

항목설명
법적 소유자등기부상 명의인 = 본인
실질 소유자누나 (돈을 낸 사람)
법원 판단등기 기준 — 본인 재산으로 간주
재산 반영워크아웃·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

왜 문제가 되나요?

상황결과
워크아웃 신청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힘
회생 신청청산가치 대폭 상승 → 변제금 증가
명의 이전 시도채무조정 전이면 재산은닉 의심

실질 소유자가 누나임을 소명하려면

소명 자료내용
매매대금 출처누나 계좌에서 대금 지급 증빙
관리비·세금 납부누나가 관리비·재산세 납부한 증빙
명의신탁 경위서왜 본인 명의로 했는지 상세 설명
거주 사실누나가 실제 거주 또는 관리 중인 증빙

해결 방법

방법장단점
명의 정리 후 채무조정가장 깔끔하나 재산은닉 의심 주의
소명 자료로 제외 주장인정되면 재산에서 빠지나 불확실
채무조정 후 명의 정리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음

주의할 점

항목내용
채무조정 명의 이전재산은닉 의심 → 매우 위험
명의신탁 자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
증여세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
전문가 상담반드시 먼저 상담 후 결정

핵심 정리

  1. 타인의 돈으로 구매해도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2. 채무조정 전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 소유자가 다름을 소명하려면 매매대금 출처 증빙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4.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명의 정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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