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누나 명의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8년 전 구매, 제 돈 없음), 워크아웃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31)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타인의 돈으로 구매했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법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워크아웃·회생 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명의 = 소유권
| 항목 | 설명 |
|---|---|
| 법적 소유자 | 등기부상 명의인 = 본인 |
| 실질 소유자 | 누나 (돈을 낸 사람) |
| 법원 판단 | 등기 기준 — 본인 재산으로 간주 |
| 재산 반영 | 워크아웃·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 |
왜 문제가 되나요?
| 상황 | 결과 |
|---|---|
| 워크아웃 신청 |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힘 |
| 회생 신청 | 청산가치 대폭 상승 → 변제금 증가 |
| 명의 이전 시도 | 채무조정 전이면 재산은닉 의심 |
실질 소유자가 누나임을 소명하려면
| 소명 자료 | 내용 |
|---|---|
| 매매대금 출처 | 누나 계좌에서 대금 지급 증빙 |
| 관리비·세금 납부 | 누나가 관리비·재산세 납부한 증빙 |
| 명의신탁 경위서 | 왜 본인 명의로 했는지 상세 설명 |
| 거주 사실 | 누나가 실제 거주 또는 관리 중인 증빙 |
해결 방법
| 방법 | 장단점 |
|---|---|
| 명의 정리 후 채무조정 | 가장 깔끔하나 재산은닉 의심 주의 |
| 소명 자료로 제외 주장 | 인정되면 재산에서 빠지나 불확실 |
| 채무조정 후 명의 정리 |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음 |
주의할 점
| 항목 | 내용 |
|---|---|
| 채무조정 전 명의 이전 | 재산은닉 의심 → 매우 위험 |
| 명의신탁 자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 |
| 증여세 |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 |
| 전문가 상담 | 반드시 먼저 상담 후 결정 |
핵심 정리
- 타인의 돈으로 구매해도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채무조정 전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소유자가 다름을 소명하려면 매매대금 출처 증빙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명의 정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