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사유변경 방향
출산 (부양가족 증가)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실직·급여 삭감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질병·장애 발생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소득 증가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이혼 (부양가족 감소)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출산 시 변경 절차

단계행동준비 서류
1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신청서 양식
2부양가족 증가 소명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법원 제출변호사 대리 가능
4법원 심사통상 1~2개월
5변경 인가새로운 변제금 확정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1명 추가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가정):

가구원 수최저생계비 (월)차이
2인 가구약 210만 원
3인 가구 (출산 후)약 270만 원+60만 원

생계비가 60만 원 증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늘어나나요?

총 변제액을 유지하면서 월 변제금만 줄이면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인가 가능성은 높습니다.

주의사항

  • 출산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출생 전에는 변경 사유 미발생)
  •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면 출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1.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생계비 기준 상향 → 월 변제금 감소 효과
  3. 출생증명서 등 소명서류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4.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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