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인가결정 받고 변제금 3회 납부했습니다. 이번 달은 생활비가 빠듯해서 월 변제금의 50%만 납부하고, 다음 달에 150%를 내도 괜찮을까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매 회차 정해진 금액을 기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과 실무
| 구분 | 내용 |
|---|---|
| 원칙 | 매월 정해진 금액 전액 납부 |
| 실무 |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납부는 관행적으로 용인되기도 함 |
| 위험 구간 | 3개월 이상 미납 누적 → 폐지 사유 |
절반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즉시 폐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법원에서 미납 확인 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 미납이 누적되면 폐지 심문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다음 달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 상황 | 대처 |
|---|---|
| 일시적 자금 부족 | 법원에 사전 통지 → 다음 달 보충 납부 |
| 부족 상황 지속 | 변제계획 변경 신청 (소득 감소 등 소명) |
| 실직·질병 | 즉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 |
법원에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
변제금을 다 못 내겠다 싶으면, 미리 법원(또는 담당 변호사)에 연락하세요. 사전에 알리고 보충 계획을 밝히면 법원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아무 말 없이 미납이 쌓이는 것과, 미리 연락하고 다음 달에 보충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법원의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폐지 기준
| 미납 정도 | 위험도 |
|---|---|
| 1~2회 소액 미달 후 보충 | 낮음 |
| 2~3개월 연속 미납 | 높음 |
| 3개월 이상 누적 미납 | 폐지 위험 |
핵심 정리
- 변제금은 매월 전액 정시 납부가 원칙입니다.
- 일시적 부족 시 법원에 미리 알리고 다음 달 보충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 3개월 이상 미납 누적이면 폐지 위험이 있습니다.
- 부족이 지속되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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