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시청자 질문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호사 답변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변제계획 변경이 인정되는 사유
| 사유 | 변경 방향 |
|---|---|
| 출산 (부양가족 증가)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실직·급여 삭감 |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
| 질병·장애 발생 | 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소득 증가 |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
| 이혼 (부양가족 감소) |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
출산 시 변경 절차
| 단계 | 행동 | 준비 서류 |
|---|---|---|
| 1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 |
| 2 | 부양가족 증가 소명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3 | 법원 제출 | 변호사 대리 가능 |
| 4 | 법원 심사 | 통상 1~2개월 |
| 5 | 변경 인가 | 새로운 변제금 확정 |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1명 추가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가정):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월) | 차이 |
|---|---|---|
| 2인 가구 | 약 210만 원 | — |
| 3인 가구 (출산 후) | 약 270만 원 | +60만 원 |
생계비가 60만 원 증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늘어나나요?
총 변제액을 유지하면서 월 변제금만 줄이면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인가 가능성은 높습니다.
주의사항
- 출산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출생 전에는 변경 사유 미발생)
-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면 출산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기준 상향 → 월 변제금 감소 효과
- 출생증명서 등 소명서류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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